일전에 글쓴사람입니다
물어볼것이 있어서요
다리 분쇄골절로 이제 입원햇다가 통원 치료하는대요
재활치료를 해야하기에 알아본봐로 근처에 재활 병원있기에
재활병원으로 통원합니다
거기서 통증주사도 맞고 물리치료도 하는대요
이런것들은 다 지불보증되서 하는대
문제는 정작 저에게 필요한 재활 치료(명칭은 스포츠 재활 센터재활병원에서 운영함)를 보험이 안된다고 해서
못하고 있습니다 보험회사에 전화해보니까
지불보증은 보험되는것만 한다면서 안된다고 하는대
1.의사소견으로 환자가 이 스포츠재활이라는것만 명칭이지 재활치료가
필요하다고 소견서가 필요하면 이야기하라고 햇어요
2.의사 소견이 있어도 스포츠 재활치료가 비보험이라도 되는거 아닌가요?
소보원이나 금감원에 신고해도 안되나요?
3.만약 제 돈 내고 치료하고 나중에 소송걸어도 비보험이라 돈 한푼 못받는건가요?
몸이 안좋아서 답답한대 치료도 필요한걸 못하는
제 심정을 봐주시고 자세히좀 알려주세요
감사합니다.
답변
스포츠 재활치료라는 정확한 의사의 지시가 있으면 가능할수도 있겠으나 분쟁의 소지가 있는 사안이라 일반치료가 가능한 부분이라면 일반치료로 하시는것이 바람직합니다.
법원에 소송시 청구야 가능할수 있겠지만 모두 인정받기는 어려울것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