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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앤리 - 의료 x 공학

1:1상담

1:1 비밀상담

작성일
2008-02-27 19:18
조회수
806
제목

[] 교통사고....

피해자생년월일
피해자의 소득
(세금공제전 소득)
피해자 과실
(보험사주장 과실)
피해자진단명/
수술명/입원기간
보험사에서
제시한 금액

본문

1월 28일 오전 10시경 신호등이 없는 교차로(시골)에서 아버지께서 사고를 당하셨습니다. 제가 알고있는 사고 경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아버지께서 1톤트럭으로 교차로에 직진 진입을 하시면서(아버지께서 먼저 진입하신상황이었습니다.) 사이드에서 상대 차량(코란도)이 진입하지 못하게 경적을 울리면서 직진을 계속하시었습니다. 그러나 코란도는 운전자 사이드 , 베터리 쪽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도로옆 논으로 차가 나가고, 아버지께서는 정신을 잠시 잃으 셨습니다. 상대방의 차량의 급브레이크 흔적이 없다고 합니다. 그리고 교차로라서 저희아버지께서 피해자지만 가해자와 3:7이라고 합니다.(경찰,보험관계자) 그리고 아버지께서는 의식을 잃으신상태에서 나중에 119앰뷸런스에 실려가실때 기억을 하시는것 같습니다. 그 사고로 인해서 아버지는 5시간 20여분의 수술을 받았습니다. 수술은 오른쪽 광대뼈가 아스러져서 뼈를 맞추고, 오른쪽 코등에 인공연골을 넣었으며, 왼쪽눈커플위로 사선으로 심하게 찍어져서 뇌가 보일정도였다고 합니다. 왼쪽 광대뼈부분에 상처도 있는데(이건 뼈가 어떻게 된건지... 그냥 상처가 깊게 난건지 모르겠습니다.) 아직도 아물지 않은상태이구요. 그래서 의사선생님도 상태가 상당히 않좋은 상태였지만 다행이 뇌가 다치지 않고, 눈도 다치지 않고, 다치면 안되는 부분은 피했다고 합니다. 다행이 수술은 잘 되었다고 합니다. 단지 지금 왼쪽눈커플에 상처가 크고 수술도 해서 눈물샘길이 파괴되서 눈물이 계속나와서 아버지께서 괴로워하십니다. 수술상처도 크다보니, 나중에 상처 성형수술과, 눈물샘 복원수술을 해야한다고 하구요. 진단은 전치 4주가 나왔구요. 아버지께서 안전벨트에 대해서는 하였는지 안했는지 잘 기억을 못하십니다. 그러나 정황으로 봐서는 안전벨트를 하신것 같은데요. 얼굴쪽 이외에는 몸에는 찰과상등의 멍만 있을뿐 아직은 아무런 증상을 보이지 않고 있구요. 수술은 얼굴쪽이어서 성형외과 쪽으로 들어갔고, 진단도 성형외과로 전치 4주가 나온것이구요. 이점에 대해서 경찰측과 보험회사측에서도 진단이 더 나올듯한데 왜 4주만 나왔냐 하고있구요. 그리고 저희집이 시골이다보니 겨울에는 일이 없긴하지만 저희집은 잔디를 판매합니다. 어머니와 아버지께서 일을 다하시는데. 아버지께서 대부분의 일을 하십니다. 겨울에는 가끔 잔디를 사가시는 분이 있는데 사고전에 있던 잔디를 팔다가 다른분께 잔디를 사서 판매를 하고있는걸로 알고있는데요. 이부분은 손해가 생기는것이라 이점이 어떻게 되는지도 궁굼하구요. 이제 3월이 되면 시골은 본격적으로 일을 합니다. 특히나 저희집은 앞에서 말했듯이 잔디를 하지만 또 나무 묘목을 합니다. 그래서 3월부터 한식까지가 제일 바쁜시기이고 저희집의 수익이 가장 많은 시기이고 그로인해 저축도 하시고 1년을 지내는데 몸은 아무렇지 않다고하시지만 일을하시면 아무래도 힘쓰는 일이 많기때문에 머리에 얼굴에 무리가 가실태구요. 대부분이 운전을 많이 해야합니다. 잔디를 집집만다 혹은 필요한 곳 산이건 들이건 배달을 해야하구요. 저희집의 가장인 아버지께서 이렇게 되어서 이점의 손해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야하는지도 궁굼합니다. (그렇다고 일을 쉴수는 없습니다. 장사와 마찬가지 이기때문에 신뢰로 이뤄져 있습니다. 고객과 고객으로 이어진것이라서 일을 쉰다면 그동안의 손님들을 놓치는 것이 됩니다. 그래서 손해가 만만치 않습니다.) 저희아버지께서 장사라면 장사이기때문에 시골에서 모르시는분이 없습니다. 그래서 가해자 분도 아버지께서 아시고 계시는 분이라고해요. 저희아버지께서 합의나 이런쪽에 특히나 남에게 똑부러지게 못하시는경향이 있어요. 그냥 얼버무리시는 경향이 있어서 조금 걱정이 됩니다.(대략이렇습니다. 저와 어머니 앞에서는 머리가 아프다고 하시고는 의사가 물어보시면 지금은 괜찮다고 하시고 그러나 또 아프다고하십니다...;;있었던 증상 다 말하고 하나하나 말해야 하는게 좋다고 해도 그러하십니다...) 사고가 났다는 소식에 모든 가족들은 물론 주변 마을 사람들 아버지를 아시는 모든분들이 아버지가 어떻게 사고가 나냐고 대략 25년간 면허를 딴이레로 한번도 사고없으신분이 안전운전 하시는분이 어떻게 이런일이 났냐며 걱정 또 걱정하셨엇습니다. 저희집 어머니께서도 몸이 않좋으셔서 힘드셨는데.. 아버지께서 갑작스래 이런일을 당하시고 나니 너무나 걱정이 됩니다....... 제가 교통사고에대해서 보험에대해서 합의에 대해서 너무나도 무지해서... 이렇게 도움의 글을 올립니다. 바쁘시겠지만 제 두서없는 글을 읽고서.. 좋은 답변으로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좀 늦었지만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 (제가 쓴글을 보았을때 교통사고이후 피해자쪽에서 어떻게 처해야하는지.. 어떻게 해야 하는지 상세히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ps. 혹시나 더 알고싶으신부분이 있다면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아 그리고 가해자와 저희쪽 자동차 보험이 같은 곳입니다. (이것에 대해서도 주의해야하거나 하는점이 있다면 알려주시구요. ^^) 아. 또 민사소송의 경우에는 전치 몇주 이상이 되어야 하는것입니까? 제가 너무 두서없이 썻는데... 읽어주시느라 너무 감사합니다...

답변

민사소송은 진단주수에 따라 하는것이 아니고 여러가지 피해상황에 따른 보험회사 측 주장이 피해자의 권익을 침해 한다면 소송을 결심해야 하는것입니다. 현재는 치료에 전념하시고 충분히 치료후 소송 실익을 검토해야 할상황으로 사료됩니다. 빠른 쾌유를 기원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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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재판권 및 준거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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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회사의 정액 서비스 회원 및 기타 유료 서비스 이용 회원의 경우 당해 서비스와 관련하여서는 회사가 별도로 정한 약관 및 정책에 따릅니다.
  3. 서비스 이용으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 민사소송법상의 관할법원에 제기합니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약관은 2018년 4월 25일부터 시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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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크메일(junk mail), 스팸메일(spam mail), 행운의 편지(chain letters), 피라미드 조직에 가입할 것을 권유하는 메일, 외설 또는 폭력적인 메시지,화상,음성 등이 담긴 메일을 보내거나 기타 공서양속에 반하는 정보를 공개 또는 게시하는 행위
    • 관련 법령에 의하여 그 전송 또는 게시가 금지되는 정보(컴퓨터 프로그램 등)의 전송 또는 게시하는 행위
    • 회사의 직원이나 회사 인터넷 서비스의 관리자를 가장하거나 사칭하여 또는 타인의 명의를 도용하여 글을 게시하거나 메일을 발송하는 행위
    • 컴퓨터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전기통신 장비의 정상적인 가동을 방해, 파괴할 목적으로 고안된 소프트웨어 바dl러스, 기타 다른 컴퓨터 코드, 파일, 프로그램을 포함하고 있는 자료를 게시하거나 전자우편으로 발송하는 행위
    • 스토킹(stalking) 등 다른 회원을 괴롭히는 행위
    • 다른 회원에 대한 개인정보를 동의 없이 수집, 저장, 공개하는 행위
    • 불특정 다수의 자를 대상으로 하여 광고 또는 선전을 게시하거나 스팸메일을 전송하는 등의 방법으로 회사의 서비스를 이용하여 영리목적의 활동을 하는 행위
    • 회사에 제공하는 서비스에 정한 약관 기타 서비스 이용에 관한 규정을 위반하는 행위
  2. 위 제1항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회원이 있을 경우 회사는 해당회원에 대한 회원자격을 적절한 방법으로 제한 및 정지, 상실시킬 수 있습니다.
  3. 회원은 그 귀책사유로 인하여 회사에나 다른 회원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제10조 공개 게시물의 삭제
회원의 공개 게시물의 내용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회사는 회원에게 사전 통지 없이 해당 공개 게시물을 삭제할 수 있고 해당 회원의 회원 자격을 제한, 정지 또는 상실시킬 수 있습니다.
  1. 다른 회원 또는 제3자를 비방하거나 중상 모략으로 명예를 손상시키는 내용
  2. 공서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의 정보, 문장, 도형 등을 유포하는 내용
  3. 범죄행위와 관련이 있다고 판단되는 내용
  4. 다른 회원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등 기타 권리를 침해하는 내용
  5. 광고성 또는 상업적 목적이 두드러진 경우
  6. 기타 관계 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내용
제11조 저작권의 귀속 및 이용제한
  1. 회사에 작성한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 기타 지적재산권은 회사에 귀속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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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손해배상 및 기타사항]
제14조 (손해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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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회사는 회원의 게시물을 등록 전에 사전심사 하거나 상시적으로 게시물의 내용을 확인 또는 검토하여야 할 의무가 없으며,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제16조 약관의 개정
  1. 회사는 약관의 규제 등에 관한 법률, 전자거래기본법, 전자서명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에서 본 약관을 개정할 수 있습니다.
  2. 회사에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적용일자 및 개정사유를 명시하여 현행약관과 함께 초기화면에 그 적용일자 7일 이전부터 적용일자 전일까지 공지합니다.
  3. 회사에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그 개정약관은 개정된 내용이 관계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한 개정 이전에 회원으로 가입한 회원에게도 적용됩니다.
  4. 변경된 약관에 이의가 있는 회원은 회원탈퇴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제17조 (재판권 및 준거법)
  1.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전기통신사업법 등 대한민국의 관계법령과 상관습에 따릅니다.
  2. 회사의 정액 서비스 회원 및 기타 유료 서비스 이용 회원의 경우 당해 서비스와 관련하여서는 회사가 별도로 정한 약관 및 정책에 따릅니다.
  3. 서비스 이용으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 민사소송법상의 관할법원에 제기합니다.

[부칙] 제1조(시행일) : 이 약관은 2015년 11월 10일부터 시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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