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장에서 일을하던중 미끄러지는차를 세우려다,조작미숙으로 브레이크를밟는다는것이 엑셀을 밟아 도로에잇던 마티즈 차량을 충돌후 건너편 주차장에서 나오려던 세워진 포터 트럭을 충돌하엿읍니다,,가해차량과 첫번째충돌차량인 마티즈와는원만히 합의하엿으나 마지막 포터와의 합의가 안돼어 통산적 수리금액70만원에 위자료합쳐서170만원을 공탁해서 피해자가 170만원을 찾아가고도 130만원을 더달라고 민사소송을하엿읍니다,,주차장에 보험이안들어잇다는것을악용 수리비를과다청구하여 난감한 입장이네요,,이피해자가 처음엔 괜찬다고 하더니 7일후 병원진단도 끊어서 검찰에서도 전화가오네요,이경우 인피에 대하여 벌금이나오는지도 궁금하고요,민사에서 이피해자가요구하는금액을 다주어야하는지도궁금합니다,,우측패널부분과 문짝만 다친경우인데,차량견적서에161만워과 36만원의렌트비에 치료비 위자료조로103만원을더 요구합니다,이런경우 어떻게해야 하나요,,민사사건은 진행중인데 법정에서 어떻게 억울함을 이야기 해야할지 막막합니다,도와주세요,,,,,,,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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