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상황설명.
1차선과 2차선 사이에 차선규제봉이 설치된 도로
2차선에 신호대기로 횡단보도에서 정차된 차량 B가
횡단보도에 차선규제봉이 없는 것을 이유로 1차선으로 차선변경.
( 횡단보도 앞 뒤로는 100미터가량 차선규제봉 설치.)
1차선으로 진행중이던 차량A와 충돌. ( A차량의 조수석 앞 휀다 부분 충돌)
2. 피해자 A차량의 주장.
(1) 횡단보도내의 차선변경금지
(2) 차선규제봉이 설치된 도로에서 차선변경 하는 차량 예측불가. 불가항력.
(3) 무과실
3. 가해자 B차량의 주장.
(1) 차선규제봉 설치된 도로라 하더라도 차선변경 사고임
(2) 전방주의의무로 인한 과실상계, 사고부위 앞 측면
(3) 1:9의 과실상계를 주장.
4. 질문.
(1) 가해자 B와 피해자 A의 과실비율은..?
(2) 소송시 피해자 A의 승소할 확률은..?
(3) 소송중의 피해자 A차량의 운전자와 동승자가 B차량의 보험측과 대인합의를 했을시 (1:9) 추후 소송결과에 따라 합의금의 일부를 반환해야 하는지...? 혹은 일부를 재청구 가능한지..?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답변
질문자 님의 내용이 모두 사실이라면 과실은 무과실로 판단되나 과실에는 사고의 상황에 따른 가감요소가 있으니 이점을 고려하시기 바랍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방어운전의 의미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소송을 해서 해결해야할 상황은 아닌것으로 사료됩니다.
소송을 하신다면 입증증거자료등을 첨부하여 나홀로 소송을 진행을 고려하시기 바랍니다.
과실은 비율만큼 본인의 책임입니다.
대인사고시 과실에 대한 부분을 반환하는 일은 관례적으로 드문 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