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 2년 반 전쯤(2005년 7~8월경) 당시에는 결혼 전이고
현재는 결혼해서 1남1녀를 둔 현재 아내가 장인어른의
차를 몰고 남해 근처 관광지에 놀러 갔습니다.
당시 휴가철이라 차가 많아서 주차장으로
진입을 하기 전에 차가 가다서다 하면서 진행중에
아내가 앞차를 추돌하고 그 앞의 차를 밀고 받았습니다.
당시에 가다서다 하는 상황이라 기껏해야 5~10Km/h로
진행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앞차에서 운전자와 옆에 여자친구로 보이는 사람이 내리고
그 앞차에서 다른 사람이 4명이 내렸는데 사고가 그리
크지 않고 범퍼도 살짝 긁힌 것인지 원래 있던 것인지
모르겠으나 일단은 사람이 많아(총 6명) 보험처리를
해야겠다는 생각에 죄송하다고 하고 보험에 사고 신고를 했습니다.
그리고 서로 관광지에 놀러 왔으니 마저 관람을 마치고
각자 헤어졌습니다.
당시 휴가중이라 저는 상황도 궁금하고 아내도 인사하고
싶은 분들이 있다면서 부산으로 갔는데 피해자들이 마침
부산사람들이고 해서 서로 만났고 범퍼를 부딧힌
부분(앞차의 앞뒤, 그 앞차의 뒷범퍼)을 모두 교체했다고
해서 결국 얼마후에 현금으로 입급까지 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장인어른이 보험을 든 회사 영업사원이 아는
사람이고 해서 장인어른은 그냥 믿고 서명을 해주었는데
알고보니 대인배상액이 400만원이었습니다.
다른 5명은 보상이 끝났는데 문제는 그 때부터였습니다.
앞차의 운전자가 끝까지 합의를 안해주고 버틴다기에
조금 하다가 말겠지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저희 집은
서울(현재는 인천)에 살고 있었기에 자세히 신경을 쓰지도
못하고 있는 터라 보험사에서 잘 하고 있겠지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앞차 운전자(이하 피해자)가 목도 아프다 환청이
들린다해서 병원을 4군데 정도 다녔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목 디스크가 왔다고 해서 진찰을 한번 받았고 환청으로
3군데 정도 병원을 다니다가 결국 부산의 모 종합병원에서
진찰을 받고 치료를 계속(통원치료) 해 왔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잊을만 하면 한번씩 보험사로부터 전화를 받아서 상황을
전달받고 있었는데 오늘 갑자기 보험사에서 전화가 와선
피해자가 환청으로 장애등급을 받기위해 손해사정인을
고용했고 아무래도 장애등급을 받을 것 같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얼마나 보상을 해줘야 하느냐고 물어봤더니 대뜸
혹시 아내 명의의 재산이 있느냐는 겁니다.
그래서 얼마나 예상을 하시길래 그러느냐 했더니 아무리
낮춰봐야 수 천만원대라는 것입니다.
참 황당하고 어이가 없습니다. 시속 5~10km면 길에서
가다가 사람들끼리도 부딪히고 하는 속도인데 그 정도로
환청이 들린다니.... 아니 그것도 이제와서는 장애진단을
받겠다니...그것도 모자라 보상액을 수천 만원을 예상하라니
말이 되는 것인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너무 어처구니가 없어서
문의를 드립니다. 보험사에 문의를 해봐도 가해자가 할 수 있는
방어가 없다고도 하던데 이럴 경우 그냥 주변에서 말하듯이
똥밟았다고 생각해야 하는지....
그렇다고 쳐도 이건 해도 너무한듯하여 문의드립니다.
참고로 아내 명의의 집과 차가 있어서 어떻게 처분은 하겠습니다만
혹시 제 명의의 집이나 차등의 재산도 처분을 해야 하는 것인지
결국 공탁을 걸어야 하는 것인지
아님 어떤 다른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아무튼 장황한 글 읽어주셔서 감사하고 답변부탁드립니다.
답변
달리 조언을 드릴 내용이 없을것으로 사료됩니다.
합의금 적합성 여부는 보험사에서 판단하게 될것입니다.
저희 신환복 변호사 사무실에서는 교통사고 피해자여러분들의 권익을 보호해드리는 관계로 가해자이신 경우에는 상담이 제한될수 있음을 양해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