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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앤리 - 의료 x 공학

1:1상담

1:1 비밀상담

작성일
2020-05-21 13:54
조회수
878
제목

[사망사고] 교통사고 후 요양병원에서 치료중 사망

피해자생년월일
1940년 01월 24일
피해자의 소득
(세금공제전 소득)
기초노령연금 24만원
피해자 과실
(보험사주장 과실)
0 %
피해자진단명/
수술명/입원기간
보행 중 교통사고로 인한 달발성 외상/좌우측 내장골 동맥 혈관 조영술 및 색전술,골반수술,심폐소생술,기관절개술,경피적 위루관시술/2년5개월
보험사에서
제시한 금액
5천만원(가불금31,140,000제외한)

본문

안녕하세요 ? 변호사님
저희부친께서 2017년 10월 01일 추석 성묘차 공원묘지 승묘객이 이용하는 통행로을 보행하던 중
공원관리차량이 후진을 하면서 차량의 뒷 범퍼로 등부위로 충격하여 넘어지게하고 뒷바퀴로 골반부분을 지나간 교통사고 입니다.
사고후 대학병원에서 5개월 / 요양병원에서 2년 치료중 폐렴이 악화되어 사망하였습니다.
2018년 04월 17일 대학병원에서 최종진단서에는
상기환자는 고협압,전립선비대증 이외 특이병력이 없던 분으로 2017년 10월 1일 보행자 교통사고로 다발성 골절 확인되어 입원치료하였던
분이며 본원에서 타병원으로 전원 후 폐렴이 발생하여 재입원하였습니다. 상기환자는 사고로 인한 뇌손상이 뇌간에도 있었던 분으로
2017년 10월 27일 호흡곤란 악화되어 28일 심폐소생술 시행했던 분입니다.
외상성 뇌손상,다발성 늑골골절 , 후두덮개 이상 등이 복합적 요소로 작용하여 호흡곤란이 발생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현재 인지기능장애,연하장애 등으로 일상생활동작 수행을 보호자가 없이는 전혀 시행할 수 없는 상태로 24시간 간병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현재 기관절개관 유지 중이며 연하장애 있어 경피적 위루관 시술 시행하였습니다.
2019년 11월 27일 대학병원 후유장해 진단서
장애상태 : 사지마비로 인한 인지 기능 저하로 객관적 근력 평가가 불가능 하나 근력은 6단계,상자 2-3등급,원위부 0등급,하지는 1-2등급
정도로 상하지 구축 진행되어 독립적 기립, 보행 및 상지의 기능의 사용은 전혀 불가능한 상태임
연하장애 동반되어 경구 식이 시행하지 못하고 위루관 시행하였으며,자발적 객담 배출이 불가한 상태로 기관절개술 시행한 상태
개호인이 필요한지 여부: 1일 24시간 항시 개호가 필요함

다음은 보험회사에서 의료심사에 대한 회신내용 입니다.
1. 상기자에서 해당 사고에 의한 전반적인 의학적 소견
(1)사고경위
: 당시 77세 남자로 2017-10-01 보행중 교통사고로 인한 다발성 외상

(2) 진단명 및 주요 임상 경과
: 우측 혈기훙, 우측 제1-3번 요추 횡돌기 골절, 좌측 천골,장골, 우측 치료 상하지 골절, 좌측 견갑골 골절 등 발생
==> 2017-10-01 우측 내장골 동맥 혈관 조영술 및 색전술
==> 2017-10-02 좌측 내장골 동맥 혈관 조영술 및 색전술
==> 2017-10-04 흉관삽관술(기흉 악화되어 삽관술)
==> 2017-10-05 골반 관혈적 정복 및 내고정술 시행
==> 2017-10-07 말음 더듬으려 , 소리내면서 말하기도 힘든 모습
==> 2017-10-12 기관삽관 및 인공호흡기 사용
==> 2017-11-28 심폐소생술
==> 2017-11-01 기관절개술
==> 2020-02-05 호흡곤란 보였으며 이후 점차적으로 악화(폐렴 등)보임
==> 2020-03-06 사망
2. 주된 사망원인
: 2020-03-06 발생 사망진단서에 의하면, 사인은 폐렴이라고 확인되는데,사고이전에는 보행이 가능한 정도의 상태에서
사고로 인한 다발성 외상 이후 전신 상태의 악화 등으로 사망한바, 사고에 의한 외상이 상당부분 관련성이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3. 수상 2년 6개월 경과 사망한 바, 사고로 인한 사망 관여도에 대한 의학적 소견
(1) 사망에 대한 사고의 관여도 추정에 대한 의학적 소견
1) 사고 직후 영상검사에서 외상에 의한 뇌손상 소견은 관찰되지 않음
2) 사고에 의하여 다발성 외상이 발생하였던 상태이기는 하지만 각각의 부상 상태가 사망에 이룰 정도의 부상이라고 보기는 어려움
3) 고령의 상태에서 다발성 외상 이후 장기간의 침상 요양 상태로 인한 전신 상태 악화 가능성 고려됨
===> 즉 상기자는 사고 당시 77세 남자로 다발성 외상 이후 치료 경과 중 혈기흉 등이 호전된 이후에 명확한 원인이 없이 호흡 불안정 등을
보여 기관 삽관 인공호흡기 사용, 기관절개술 등 시행하며 치료하였는데, 이후 요양병원에서 장기간 요양중에 약2년 6개월 정도
경과하여 80세에 사망 하였습니다. 즉, 고령 환자로 사고 이후 일상 활동에 제한이 있는 정도의 부상으로 장기 요양 상태에서
약 2년6개월 이상 경과하여 사망한 바, 상기자의 사망과 관련하여 교통 사고가 직접적인 사망 원인이라고 보기는 어려우나
상당부분 관련성이 고려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2) 상기자의 사망 원인에 대한 사고 관여도의 추정
: 상기의 내용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추정하면 상기자의 사망 원인에 대한 해당 교통사고의 관여도는 약30-50% 정도라고 추정됩니다.
- 이 상-

변호사님 보험사에서 회신온 의료심사에서는 교통사고 관여도가 30-50%라고 하지만
가족 입장에서는 2년6개월 동안 폐렴으로 인한 항생제 치료을 해왔고 주된 사망원인은 사망진단서에 명시된 폐렴에 의한 외인사 입니다.

이후 보험사에서는 실제 간병비 가불금 31,140,000원 제외한 의로금,장례비,간병비 명시도없이 통으로 5천만원에 합의보자고 합니다.
이금액에 합의를 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

답변

교통사고전문법률사이트인 저희 윤앤리를  방문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무과실사고란 전제하에서 보면, 사망의 직접적 원인인 폐렴은 사고로 온 것이어 보험사가 주장하는 30-50%는 부당하며,외상기여도는 100%로 보아야하며, 사고이후 중환자실을 제외한 일반병실에 가료하는 동동안 발생한 개호비용은 사망시까지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개인간병이든,공병간병인을 사용하였든지 관계없이 소송시엔 규범적 판단으로 개호비를 인정합니다사망시 위자료는 1억원을 기준하므로 보험사제시액 대비하면 소송으로 진행하셔 할 사건으로 판단됩니다.

소송에 필요한 관련자료를 요청드리겠으니, 지료준비되시면 내방상담후 소진행을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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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약관은 2018년 4월 25일부터 시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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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개인 정보의 보유기간은 개인이 정보를 등록하여 회사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를 받는 기간에 보유되며, 개인이 회원탈퇴를 요청한 경우에는 정보를 삭제 처리하여 더 이상 정보를 보유하지 않습니다.
  4. 게시판 등 커뮤니케이션 공간에서 개인정보(이름, ID, email 등)가 자발적으로 공개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공개된 정보가 제3자에 의해 수집되고, 연관 되어지며, 사용될 수 있으며 제3자로부터 원하지 않는 메시지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제3자의 그러한 행위는 회사가 통제할 수 없습니다. 회사는 통제할 수 없는 방법에 의한 회원정보의 발견 가능성에 대해 보장을 하지 않습니다.
제8조 법무법인 태신(회사의 의무)
  1. 회사는 법령과 본 약관이 금지하거나 공서양속에 반하는 행위를 하지 않으며 본 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노력합니다.
  2. 회사는 회원이 안전하게 인터넷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회원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노력합니다.
  3. 회사는 회원이 원하지 않을 경우 영리목적의 광고성 전자우편을 발송하지 않습니다.
제9조 회원의 의무
  1. 회원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안됩니다.
    • 온라인 상담 신청 또는 변경 시 허위내용을 등록하는 행위
    • 회사에 게시된 정보를 임의로 변경하는 행위
    • 회사나 기타 제3자의 인격권 또는 지적재산권을 침해하거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 다른 회원의 ID를 도용하는 행위
    • 정크메일(junk mail), 스팸메일(spam mail), 행운의 편지(chain letters), 피라미드 조직에 가입할 것을 권유하는 메일, 외설 또는 폭력적인 메시지,화상,음성 등이 담긴 메일을 보내거나 기타 공서양속에 반하는 정보를 공개 또는 게시하는 행위
    • 관련 법령에 의하여 그 전송 또는 게시가 금지되는 정보(컴퓨터 프로그램 등)의 전송 또는 게시하는 행위
    • 회사의 직원이나 회사 인터넷 서비스의 관리자를 가장하거나 사칭하여 또는 타인의 명의를 도용하여 글을 게시하거나 메일을 발송하는 행위
    • 컴퓨터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전기통신 장비의 정상적인 가동을 방해, 파괴할 목적으로 고안된 소프트웨어 바dl러스, 기타 다른 컴퓨터 코드, 파일, 프로그램을 포함하고 있는 자료를 게시하거나 전자우편으로 발송하는 행위
    • 스토킹(stalking) 등 다른 회원을 괴롭히는 행위
    • 다른 회원에 대한 개인정보를 동의 없이 수집, 저장, 공개하는 행위
    • 불특정 다수의 자를 대상으로 하여 광고 또는 선전을 게시하거나 스팸메일을 전송하는 등의 방법으로 회사의 서비스를 이용하여 영리목적의 활동을 하는 행위
    • 회사에 제공하는 서비스에 정한 약관 기타 서비스 이용에 관한 규정을 위반하는 행위
  2. 위 제1항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회원이 있을 경우 회사는 해당회원에 대한 회원자격을 적절한 방법으로 제한 및 정지, 상실시킬 수 있습니다.
  3. 회원은 그 귀책사유로 인하여 회사에나 다른 회원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제10조 공개 게시물의 삭제
회원의 공개 게시물의 내용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회사는 회원에게 사전 통지 없이 해당 공개 게시물을 삭제할 수 있고 해당 회원의 회원 자격을 제한, 정지 또는 상실시킬 수 있습니다.
  1. 다른 회원 또는 제3자를 비방하거나 중상 모략으로 명예를 손상시키는 내용
  2. 공서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의 정보, 문장, 도형 등을 유포하는 내용
  3. 범죄행위와 관련이 있다고 판단되는 내용
  4. 다른 회원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등 기타 권리를 침해하는 내용
  5. 광고성 또는 상업적 목적이 두드러진 경우
  6. 기타 관계 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내용
제11조 저작권의 귀속 및 이용제한
  1. 회사에 작성한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 기타 지적재산권은 회사에 귀속합니다.
  2. 회원은 회사를 이용함으로써 얻은 정보를 회사의 사전승낙 없이 복제, 전송, 출판, 배포, 방송 기타 방법에 의하여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이용하게 하여서는 안됩니다.
제12조 (정보의 제공)
  1. 회사는 회원에게 서비스 이용에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각종 정보에 대해서 전자우편이나 서신, 우편, SMS, 전화,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Push 알림 등의 방법으로 회원에게 제공할 수 있습니다.
  2. 회사는 서비스 개선 및 회원 대상의 서비스 소개 등의 목적으로 회원의 동의 하에 관련 법령에 따라 추가적인 개인 정보를 수집할 수 있습니다.
제13조 상담에 관한 규정
  1. 서비스에서 진행된 상담의 내용은 회사의 동의 없이 다른 목적으로 이용될 수 없습니다.
  2. 아래와 같은 상담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상담 서비스를 전체 또는 일부 제공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같은 내용의 상담을 반복하여 신청하는 경우
    • 상식에 어긋나는 표현을 사용하거나 비어를 사용하여 상담을 신청하는 경우
    • 타인을 해하기 위한 정보 취득목적으로 상담하는 경우
[제3장 손해배상 및 기타사항]
제14조 (손해배상)
  1. 회사와 이용자는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고의 또는 과실로 상대방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2. 단, 회사는 무료로 제공하는 서비스의 이용과 관련하여 개인정보보호정책에서 정하는 내용에 위반하지 않는 한 어떠한 손해도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15조 (면책조항)
  1. 회사는 천재지변, 전쟁, 기간통신사업자의 서비스 중지 및 기타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비스 제공에 대한 책임이 면제됩니다.
  2. 회사는 서비스용 설비의 보수, 교체, 정기점검, 공사 등 부득이한 사유로 발생한 손해에 대한 책임이 면제됩니다.
  3. 회사는 회원의 컴퓨터 오류에 의해 손해가 발생한 경우, 또는 회원이 신상정보 및 전자우편 주소를 부실하게 기재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4. 회사는 회원이 서비스를 이용하여 기대하는 수익을 얻지 못하거나 상실한 것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으며, 서비스를 이용하면서 얻은 자료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5. 회사는 회원이 서비스에 게재한 각종 정보, 자료, 사실의 신뢰도, 정확성 등 내용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으며, 회원 상호간 및 회원과 제 3자 상호 간에 서비스를 매개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개입할 의무가 없고, 이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도 없습니다.
  6. 회사는 회원의 게시물을 등록 전에 사전심사 하거나 상시적으로 게시물의 내용을 확인 또는 검토하여야 할 의무가 없으며,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제16조 약관의 개정
  1. 회사는 약관의 규제 등에 관한 법률, 전자거래기본법, 전자서명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에서 본 약관을 개정할 수 있습니다.
  2. 회사에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적용일자 및 개정사유를 명시하여 현행약관과 함께 초기화면에 그 적용일자 7일 이전부터 적용일자 전일까지 공지합니다.
  3. 회사에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그 개정약관은 개정된 내용이 관계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한 개정 이전에 회원으로 가입한 회원에게도 적용됩니다.
  4. 변경된 약관에 이의가 있는 회원은 회원탈퇴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제17조 (재판권 및 준거법)
  1.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전기통신사업법 등 대한민국의 관계법령과 상관습에 따릅니다.
  2. 회사의 정액 서비스 회원 및 기타 유료 서비스 이용 회원의 경우 당해 서비스와 관련하여서는 회사가 별도로 정한 약관 및 정책에 따릅니다.
  3. 서비스 이용으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 민사소송법상의 관할법원에 제기합니다.

[부칙] 제1조(시행일) : 이 약관은 2015년 11월 10일부터 시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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