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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상사고] 교통사고-버스공제
답변
교통사고전문법률사이트인 저희 윤앤리를 방문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올려주신 질문에 대해 간략히 답변드리겠습니다.
1.2018.2.5일 사고당시 판례인 만60세로 판결하나요? 아님 현재 판례인 만65세로 판결하나요?
답>만65세까지 일실소득을 인정받습니다.
2.판례65세라해도 지금 만62세이라 3년밖에 않남아서 단지 3년만 가동연한 판결받나요?
,아님 2년전사고당시 기점까지 다 적용받아서 5년다 인정받나요??
답> 사고일 기준하여 입원기간동안은 소득액을 100%인정하고, 이후 가동기간까지는 장해율만큼 산정됩니다.
3.가동연한 65세 인정받아도 법원신체감정결과가 한시3년,노동상실율10%판정받았다면===> 상실수익액은 3년,10%만 산정되는것인가요??
답>
네,영구장해가 아닌 이상 한시장해 산정기간만큼만 인정됩니다.
4.과연 X-RAY상 한시5년이상이나 영구장해 판정나올수있겠는지요??
답> 압박율과 신경손상여부에 따라 달리 평가됩니다. 기왕증기여도가 없다면 유합수술을 시행치 않았기에 통상 5년간 한시장해로 인정가능성이 높으며, 압박율이 20%미만이면 3년내 장해가능성도 있습니다.
5.골다공증검사:T-score정상(2018.8월에 공제에 원본송부완:정상이니 아무소리없슴)
※※6,종합적 소송실익 있는지요??
2년반전 사고라 장해가 않나올가능성과 현 만62세이라서요
-제가 소송시 받을수있는 금액은 얼마쯤 되나요?? 승소율이 몇 %쯤되나요?
답> 공제조합에서 후유증에 대한 장해인정을 하지 않는다면 소송이외엔 다른 대안이 없겠죠,
소진행에 대해서는 별도 상담요청바랍니다.
본 사건은 패소가능성이 없으며, 피해보상액을 얼마나 받을 것인지 다투는 사건입니다.
이상 내용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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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제1조(시행일) : 이 약관은 2015년 11월 10일부터 시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