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한달전에 교통사고로 사망한 유가족입니다. 피해자가 과실이 많아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막막하여 법률자문를 받고자 합니다.
- 사고경위
새벽 05시경 청소차량이 왕복 6차로의 1차로에서 노면청소 중 같은 1차로에서 운행중인 망인차량이 청소차량을 뒤에서 추돌한 사고로 현장 사망
- 청소차량이 11대 중과실에 해당하지 않은 상태지만, 청소의 공공업무수행 시안전조치미흡으로도 소송이 가능한지요? 또한 소송 시 승소가능성도 있는지 궁금합니다(○ 당시 청소 중인 차량은 차량자체에 경광등과 청소중인 내용의 네온싸인, 안전등과 같은 안전표시는 한 상태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새벽시간에 가로등과 타차량의 불빛으로 차량운전자의 시야의 혼선을 초래할 수 있어 늦게 발견할 수 있기 때문에, 청소차 뒤에서 다른 유도차량으로 사전안내함으로써 뒤따르던 차량운전자들로 하여금 사전인식하여 1차로를 피하여 2차로로 운행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는데 청소차량 자체 안전조치만 한 경우는 안전에 만전을 기하지 않았다고 보여집니다.
더욱이 3차로가 아닌 1차로에서 공공업무 수행은 더욱 더 안전에 대비하여한다고 봅니다.현재 경찰서에서는 사건을 검찰로 넘어갔는데 사고확인서 내용은 청소차에 대한 안전미흡부분은 일체 없이 망인차량이 과실로 늦게 발견하여 뒤에서 추돌사고로 기록되어있습니다.
청소차량을 뒤에서 추돌한 사건같은 사례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소송비용과 변호사 선임비용도 궁금합니다.
또한 구청 청소차량에 대하여는 어떠한 방법으로 대처하는 방법이 있는지요.
바쁜신데 죄송합니다. 답변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교통사고전문법률사이트인 저희 윤앤리를 방문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1.과실판단
흔치 않은 유형의 사고며, 상대차량과실을 주장하기 역시 용이하지 않은 사고입니다.지적하여 주셨듯이, 상대차량 과실을 묻자면, 편도3차로중 1차선을 운행하면서,서행으로 작업을 하고 있으면서 작업진행차량 후방에 안전유도차량으로 하여금 주의를 주어야할 의무 미흡부분은 있습니다.
그러나,도로교통법상 제반 안전조치를 이행하였기에 사고의 직접적인 원인은 후방진행차량의 안전거리 미확보와 전방주시태만에 의한 사고로 보게 되므로 상대차량의 과실을 묻기가 쉽지 않은 것 역시 사실입니다.
2.향후 진행방향 제언
만일, 상대보험사에서 면책주장을 한다면 정식재판을 통해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해 볼 필요는 있다고 보여지나, 쉽지 않은 사건이라 사고차량 블랙박스,주변CCTV,교통사고사실확인원 기타 사고관련자료를 준비하셔서 직접 내방상담을 받아 본 후 소진행여부를 판단할 것을 권합니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