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답한 심정으로 인터넷을 방문하다 친절한 이싸이트를 만났습니다.
도와주세요.
본인은 50대 후반으로 2007년 2월 13일에 교통사고를 당하여 2008년 2월 현재까지 치료를 받고 있는 환자입니다. 초진 4주 진단을 받았지만 입원은 저의 직업상 10일 동안하였고 엠알아이도 촬영했습니다. 참고로 상대방과실이 100%라고 알고 있습니다.
저의 직업은 교육공무원이고 근무경력은 35년입니다.
초진 진단내용은 2월24일자 동네 정형외과에서 발부받아 병원측에서 보험사에 제출한 상태입니다. 초진진단내용은
# 추간판탈출증 제5-6경추간
# 추간판탈출증 제 6-7경추간
# 제3-4. 4-5경추간섬유륜 팽윤증
# 요추부 염좌
# 우측견관부 염좌
# 두피좌상등으로 4주 진단을 2월 24일에 진단서를 발부받았습니다.
2차 진단서는 대학병원에서 3월12일자로
# 제 3-4, 4-5, 5-6 경추간 추간판 탈출증으로 수술을 권유받은 상태에서 진단서를 발부받았으며
3차 진단서는 같은 대학병원에서 6월 18일에 같은 진단을 받아서 3번 모두 진단서를 가지고 있으며 엠알이 결과 내용 시디도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2차, 3차 진단서는 보험사에 제출은 안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요즘 보험사측에서는 합의를 종용하고 있고 저는 대학병원에서 수술을 권유받았지만 물리치료 및 대학한방병원에서 치료를 병행하고 지금은 동네병원에서 물리치료만 하고 있지만 몸이 낳는듯 하다가는 통증이 나타나 고민입니다.
후유장애진단을 받아볼까 생각중에 있으며 지금 치료받고 있는 동네 병원사무장은 후유장애진단을 대학병원의사를 모셔다 받아야 한다며 의사가 순회하는 날을 알려주겠다며 시간을 끌고 있습니다.
보험사에서는 한시장애 2년을 인정하고 입원기간 휴업손해를 일당 2만5천원을 주겟다며 총 570만원에 합의를 하자고 연락을 계속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일당을 처음에는 공무원으로 보수를 받기때문에 지급하지 못하며 한시장애도 인정하지않았습니다.
&제가 이 시점에서 보험사의 합의에 응하면
&앞으로 병원을 이용할 때 건강보험의 혜택은 받을 수 있는지요?
&후유장애 진단을 받고 보험사와 합의를 해야 더 유리한지요?
&위에 제가 명시한 보험사의 합의금은 합당한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소송을 제기해야할 일인지요?
바쁘시드라도 도움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수고하세요.
답변
결론 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소송을 준비하셔야 합니다.
소송의 실익은 있다고 사료됩니다.(비용,기간을 감안하더라도)
소송을 통하실것 같으면 후유장해를 발급받되 최대한 질문자님께 유리하도록 발급 받으시기 바랍니다.
후유장해 2년정도는 보험사에서 주로 주장하는 부분입니다.
물론 소송시 장해가 훨씬더 혹은 기왕증의 정도에 따라 적게 나올수는 있지만 현재 보험사에서 제시하는 금액보다는 훨씬 많을 것입니다.
빠른 쾌유를 기원드리며 다음 내용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