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년 12월 12일 서울 구의동 모 모텔 주차장에서 사고가 났습니다.
모텔측에서는 XX화재에 연락을 하였지만..
XX화재측에서는 주차장의 경우 도로로 인정하지 못하여 교통사고가 아닌 상해로 인정 XXX라는 손해보험사에 일임하여 현재까지 그쪽과 연락 중입니다.
우선 보험사에서는 합의를 하려는 의지가 있는지 연락도 저희가 먼저 하기 전에는 연락도 없고 지금까지 한번 내려와 의사 선생님을 면담하고 필요한 서류를 가져간 것이 전부입니다.
저의 경우 디스크 판정을 받았습니다... 처음으로 병원에서 MRI를 찍고 디스크 판정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이 싸이트에서 디스크에 관하여 읽어보니 퇴행성으로 인해 많은 부분 저에게 불리해질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보험사직원이 의사 선생님과의 면답에서 의사선생님은 퇴행성 50% 사고로 인해50%라는 결론을 내렸는데요... 이럴 경우는 제가 어떻게 해야합니까?
그리고 디스크에 관한 글에서 마지막에 의료보험으로 치료할 경우를 생각하라고 하셨는데 소송을 걸거나 하면 의료보험혜택을 못 받게 되는 건가요?
답변
저희 싸이트 디스크에 관한 부분을 참고하셨다면 본인이 소송을 통해서 해결해야 할지 아니면 계속 치료를 하셔야할지가 판단이 어느정도 되실것입니다.
소송시에는 일단 치료비를 지불하고 소송종료시에 청구하는 방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