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생각지도 못한 사고를 당하여 몇가지 문제점이 발생되어 문의드립니다.
[사고개요]
- 차량끼어들기에 의한 후미추돌사고 가해자 100%과실 인정
- 탑승자 운전차 포함 임산부(7개월), 만5세 여아
- 사고후 종합병원응급실 이동후 유아와 운전자는 x레이 촬영후 약간의 통증은
있으나 병원에서 당장 입원까지는 필요없고 퇴원했다가 통증이 심해지거나
재발되면 다시 mri나 입원등을 하자고 하여 퇴원함
- 임산부는 조산(사고에 의한 자궁수축발생)증세 발생하여 종합병원에서 약물치료중 병실문제와 연고지 문제로 연고지 전문산부인과로 옮겨 약물치료중
[문의사항]
- 가해자 보험사측에서 입원병실은 일반실 밖에 적용안된다고함
- 이에, 유아의 보육문제를 이야기 하여 입원치료중 3일만 우선적으로 1인병실
을 써도되고 후에는 일반병실로 옮겨야 한다고 함
- 그러면, 보호자 입원에 따른 유아의 보육문제가 발생되어 24시간 보육사를
고용하여 그 비용을 받을수 있는지요?
- 또한, 저도 사고 4일정도 되니 척추(허리)가 많이 아파오는데 이에대한
mri나 치료를 받을수 있는지? 아니면 한의원에서 침등의 치료를 받을수 있는지?
- 또한, 산모도 허리,목등의 통증이 나타난다고 하는데 임신에 의한 정밀검사를
못받았는데 출산후 받을수 있는지?
- 유아의 경우도 사고후 나타나는 증상호소시 치료를 받을수 있는지?
2세출산을 100일도 안남기고 단란했던 가정이 한순간에 아수라장이 되었읍니다.
산모는 병원에서 주사기 꽃고 약물투입하고 있고, 한참 학습하고 뛰어놀아아야할 아이는 병원 좁은 병실에서 갖히어 지내고 있고 이에따라 산모도 편안히 몸조리를 못하고 있고, 저도 아퍼가는 허리를 참아내며 직장을 다니고 있읍니다.
다른것은 떠나서 당장 금일 병실을 옮기라고 해서 유아의 거취때문에 고민입니다. 제가 데리고 출근할수도 없고 거리에 내버려 둘수도 없으니...
답변
빠른 쾌유를 기원드립니다.
병실에 관한 부분은 저희 싸이트 자주하는 질문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의사의 지시가 있는 상급병실사용은 인정가능합니다.
출산후 치료가능하고 한의원(교통사고 처리가능한한의원)치료가능하십니다.
유아의 경우 당연히 치료를 받으실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