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21일 일산서 차량사고.
본인차량은 사거리 지나 1차선으로 진행중이었고, 상대차량은 2차선으로 본인 차보다 2m 정도 앞선상태로 진행하다가, 3차선 차량이 2차선으로 들어오는 것을 피하려다가, 1차선으로 급차선 변경을 하면서 순식간에 본인 차량의 앞 우측범퍼와 상대차량의 뒤 좌측 범퍼가 부닥히면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상대 운전자는 본인의 과실을 인정하였으나, 상대 보험사측에서는 본인이 병원에 안가는 조건으로 100%과실을 인정하겠다고 합니다. 다음날 본인의 몸에 이상이 생겨서 병원에 입원하게 되었습니다. 그후 상대 보험사에서는 본인의 과실을 10%인정해야 한다면서,그렇지 않으면 본인차량의 수리비를 지급할수가 없다고 합니다.
본인 10%과실을 인정 안하면 차량을 인도 받지 못합니까?
그리고 상대 가해자는 본인이 입원 한후에 주변인의 말에 의해 5일 지나서 입원하겠다고 하더군요. 참으로 어이가 없어서...,
본인은 마른 하늘에 날 벼락을 맞은 듯 합니다. 본인이 과실을 인정 안할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답변
현재 시점에서는 질문자님의 보험사에 도움 요청을 하시는것이 제일 합리적인 판단입니다.
과실에는 사고의 상황등에 따라 가감요소가 있을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