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
이번에 상해사고 관련해서 합의를 보려고하는데 궁금한것들이 많아서
상담요청드립니다.
저는 2월2일에 강원도의 한 스키장에서 보드강습을 받다가 넘어져서
1번요추 골절 12주 진단을 받았습니다.
지금 3주 정도 입원 후 퇴원한 상태인데 스키장 쪽에 보상을 요구하니까
스키장에선 보험을 가입하지 않았고 강습도 외주학원을 통해서 한것이기 때문에 전혀 책임이 없다고 하네요.
그래서 외주학원을 상대로 보상을 요구하니까 역시 보험에 가입되어있지 않았고
또한 어떠한 보상도 해 줄 수 없다고 하여 민사소송을 제기하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전화가 와서는 합의를 보자고 하네요..
근데 제가 어느정도의 합의금을 받아야하는지 도무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처음부터 전혀 보상을 해주지 않겠다고 하다가 이제 합의를 보자고 하는데 금액을 마니 해줄것 같지도 않구요..
제가 현재까지 치료비로 나간 비용은 100만원 정도 되구요
3개월 진단이 나와서 회사를 못나갈 경우에 200만원정도의 손실액이 있습니다.
병가를 내도 월급이 90%정도는 나온다고 해서 금액자체는 크지 않아요..
현재 상태로는 장해가 나올지 안나올지도 모르는 상황이구요..
어느정도의 합의금을 요구해야하는지.. 그리고 손해사정인을 통하여 합의를 볼 경우 어떤 이득이 있는지 알려주세요..
자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스키장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장해는 반드시 남게 됩니다.
섣불리 합의 하셨다가는 후회하실것입니다.
변호사 사무실을 통하여 소송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