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에 1501번 글을 쓴사람입니다...
다시한번 말씀드리면
전 오토바이로 배달하던 상황에서
자동차가 신호위반에서 저를 쳤습니다..
사고가 심해서 당시 기억을 잃었을 정도구요
생각보다 진단이 심각하게 나와서요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되서 글을 올립니다..
제가 흉부외과 정형외과 재활의학과에서 진단을 받았습니다
먼저 흉부외과
-늑골의 다발성 골절
-가슴벽<흉벽>의 타박상<좌상>
-외상성 공기가슴증<기흉>
상기환자는 상기 진단으로 수상일로부터 6주간 가료요함
정형외과
1)좌 견갑골 골절
2)좌 제 5-6 신경근 건열손상및 액와신경 부분손상
-상병으로 보존적 가료중이르모 수상일로부터 초기
8주간의 가료요함
-2)소견으로 후시(?) 검사 요하며 진단 기간의 연장이 가능할 것임
재활의학과
-경추부 신경근 손상
-상기환자는 근전도 검사상 cervical 5-6 roots avulsion injury확인
되었으며 지속적인 물리치료와 운동 요하며 향후 3개월에
전기진단학적 추적 관찰요망
이 진단서는 제가 초기에 종합병원에서 받은것이구요
현재 집에서 가까운 병원으로 옮겼거든요
현재까지도 엄지손가락과 어깨부분에 부분적으로 감각이 둔하고
팔을 올리면 아픕니다..
기흉이라던가 골절은 시간이 지나면 낫겠지만
신경부분이 신경이 쓰여서요
재활의학과에서는 딱히 몇주라고 나와있지 않은데
이런경우엔 어떻해야하나요
법률적 자문을 구해야 하는 상태인가요?
1월20일날 사고가 났는데 아직까지
가해자는 보험처리 했다는 이유로 한번도
나타나지 않구요 경찰서측에선
시간나면 진단서 가지러 온다하고
보험회사에서는 합의 이야기는 없고 3번쯤와서
제 상태만 확인하고 갔습니다...
이런상황에선 어떻게 대처를 해야하나요ㅜ
답변
가해자와 형사합의를 하셔야할 상황인듯합니다.
진단이 중상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가해자가 종합보험이 들어있다면 공탁을 신청할수 있기 때문에 가해자가 어떻게 처신하는냐에 따라 추후 대처방안을 준비하셔야 할듯합니다.
진단의 상태등을 고려할때 변호사사무실을 통하여 합의하셔야 하실것으로 사료됩니다.
충분히 치료후 변호사 사무실을 통하여 도움 받으시기 바랍니다.
빠른 쾌유를 기원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