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8일 답변감사했습니다... 오늘은 다름이아니라 합의금이궁금해서요,,,(무면허,신호위반,책임보험,차주가아님) 가해자의 100%과실로 종결예정이고요(담당경찰관전화) 우선은 2주진단에 28일추가(골주사검사)진단이예정이고 차량견적이11,460,000원(참고로 차량은sm5 13개월 무사고)입니다. 주위에서 말하기는 차에 대한 보상도 상당히 많이 요구해야한다고하는데요어떻게해야합니까? 또 남편직업이 말조련하는일이라 상당시간 업무에 지장이 있을것같고요( 허리.목. 옆구리 많이 결리고 아파 승마를 1-2개월피해야합니다)이런 경우 형사합의가 이루어질까요? 이루어진다면 어느정도가 적정할지도, 또 보험사와의 보상금은 어떵게 해야할까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
가해자는 벌금형으로 종결될것으로 사료됩니다.
피해차량 무보험차 상해로 대인 및 자차 보험으로 대물을 해결하시면 될것입니다.
보상금액은 전액 가해자에게 보험회사에서 가해자에게 구상권 청구를 하게 될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