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10월 18일에 오토바이를 타고가다가 택시에 부딪혀
교통사고를 당하였고
11월에 합의를 보았습니다..
합의금도 받았구요,,
그런대 팔에 상처가.. 반팔만입어도 훤히 보이는 부분인대..
저는 딱지가 떨어지면 괜찮아질꺼라 생각했는대..
지금 딱지도 떨어지고 2월이지나 3월이 되어감에도 불구하고
너무 심하게 흉터가 남아있습니다..
팔과 등에요..
등은 옷입으면 않보이는 부분이긴 하지만
팔같은 경우는 너무 잘보이는 부분이라..
솔직히 드러내고 다니기 창피하고..
남들이 보기에도 흉합니다..
울룩불룩하게..
성형수술을 받았으면 좋겠는대..
합의가 이미 끝나고 시간이 흐른 이 시점에서
다시 보상을 받을 수 있을까요
답변
가해 보험사에 연락을 취하셔서 성형에 대한 부분을 말씀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나 예전에 성형에 대한 부분도 일괄 합의를 하셨으면 문제가 있을수도 있습니다.
일단 가해 보험회사에 확인절차 부터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