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은 남북뱡향도로에서 좌회전시도중이었습니다.
파랑불임을 확인하고 들어서는데 왼쪽 서쪽방향3차선에 버스가 2차선엔 자가용이 신호대기중임을 확인하고 진입도중 신호등이 빨강불이더군요. 아마도 제가 노랑불일때 들어선것을 저는 확인을 못한것같습니다. 빨강불이기에 좌측으로 회전시도중 1차선에서 달려오는 차와 충돌했습니다. 제차 앞부분이 심하게 파손되었고 상대차는 조수석이 파손 되었더군요. 다행이 상대분은 외관상 많이 다치니는 않은듯한데 가슴이 아프다며 병원으로 가더군요. 지나가는 행인 한분이 서지않고 달려오던 차가 잘못이 있는거 같다말씀하시는걸 경찰분이 핸펀번호와 성함을 적어놓으셨습니다. 제가 적어야 하지 않냐는 말에 적으시더군요.
상대편을 제가 생각컨데 그쪽도 아마 파란불이라 서지 않고 달렸다는 입장임을
고려해보건데 제 입장이 불리한 생각이 듭니다. 저도 진입중 빨강불이 된것으로보아 간발의 차로 늦은 노랑신호에 진입한것으로 여겨집니다. 행인의 말씀이 목격자로서의 효력이 있는지 완전 저의 책임인지 알고싶습니다. 모든 분들이 그렇겠지만 참 마음 고생이 심하네요. 답변 부탁드리겟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경찰의 조사를 기다리시고 그 결과에 따른 처리를 준비하셔야 합니다.
가입되신 보험사에 도움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재질문 답변:100%과실 여부는 경찰의 조사결과가 끝이 나봐야 보험사에서 판단을 하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목격자의 진술여부에 대한 판단 역시 사법기관인 경찰이 판단을 하게된다는 의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