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월 14일에 임신 7개월째 정도인 제 와이프가 후진하는 택시에 살짝 부딪혔습니다.큰 충격이나 외상은 없었고 즉시 병원에 가서 검사를 받았는데 병원측에서는 현재로썬 별 이상이 없으니 몸이 평상시와 다른 현상이 발생되면 즉시 병원에 오라는 예기만 하였읍니다.그리고 집사람이 진단서같은 것은 발부받지 않았습니다.이 후 택시공제조합에서 합의하자고 연락이 왔었는데 당시에 제가 출산까지 보고나서 예기하자고 했는데, 한달 남짓 지난 지금으로 봐서는 별 이상이 없는 것 같아서 합의를 할 까 합니다.출산예정일은 4월 6일 경인데 지금 진단서를 끊어서 합의를 한다면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요?그리고 출산후에 산모 태아에 이상이 없으면 출산후 합의는 가능한가요?
답변
출산후 충분히 치료후 합의하시기 바랍니다.
후유증이 있을수도 있으니까요...
현재 적정합의금 판단은 이루어 질수 없는 시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