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앤리 - 의료 x 공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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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안녕하세요^^ 항상 교통사고 피해자 여러분들의 권익을 보호하는 신환복 변호사입니다. 교통사고 위자료에 관한부분.... 보험사로 부터 이야기를 접한후 참으로 한심하기 짝이 없었죠? 소송시에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98년 위자료 최고 한도가 5000만원으로 인상된후 2008년근간에는 서울지방법원의경우 거의 대부분이 6000만원으로 판결되어 지고 있는게 현실입니다. 다음은 변호사 사무실을 이용시 위자료를 결정하는 기준들입니다. *위자료 산정기준 교통사고 위자료는 피해자가 입은 정신적 손해에 대한 배상금을 의미합니다. 위자료의 범위에 대해서는 보험회사의 경우 보험약관에 명시하고 있으나(1급부터 14급까지로 나누어 최고 200만원) 정신적 손해를 회복시킬 정도로 충분하지 않는것이 현실이죠. 그러나 소송시 법원에서는 교통사고 위자료를 결정함에 있어 사고경위와 피해정도,피해자 및 가해자 양측의 제반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직권에 속하는 판사님의 자유재량으로 결정하게 되는데 주로 다음과 같은 점들을 참작하게 된다. *위자료 계산방법 2005. 8월 법원의 위자료 계산은 다음과 같습니다. 즉, 위자료의 한도는 5,000만원으로 사망 또는 100% 노동능력상실의 장해를 입고 과실이 없는 경우 5,000만원의 위자료를 인정받을 수 있으며, 일부 노동능력을 상실한 경우에는 5,000만원에 장해율을 곱하고 피해자의 과실분(법원은 피해자과실의 60%만 적용함)을 공제한 금액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 계산법은 5,000만원×장해율×(1-과실율×6/10)입니다. 예를들어 장해가 50%이고 과실이 30%인 경우의 위자료를 계산해 보면, 5,000만원 x 50% x (1-30% x 6/10) = 2,500만원 x 82% = 20,500,000원입니다. 실제 피해자 과실이 30%인 경우도 18%만 인정받게 되므로 위자료 금액이 높아지는 효과를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재산상손해에 대한 위자료 피해자가 재산상손해를 입은 경우에는 재산적 손해배상을 받게됨으로써 정신적 고통도 회복되는 것으로 보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원칙적으로 위자료 청구는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합니다. 그러나 그것만으로 회복될 수 없는 정신적 손해가 남은 경우 또는 소유자에게 현저한 정신적 타격을 주었음이 명백하고 가해자가 이러한 사정에 대한 예견가능성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특별손해로서 배상이 가능하다는 것이 법원의 입장입니다(대법원 94다2551). 서울지방법원의 위자료 액수는 98년도에 4,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인상된 후 현재까지 한번도 인상되지 않은 상태인데, 물가상승율이나 기타 가치상승율 등을 감안할때 5,000만원 한도의 위자료는 너무 낮은 금액입니다. 근간 특히 사망사건인 경우 서울 지방법원 판례시 위자료의 최고한도는 6000만원으로 판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언젠가는 6000만원으로 각 지방법원에서도 판결을 할것으로 예상됩니다. 피해자 여러분들의 빠른 쾌유와 유가족 여러분들께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교통사고 보상전문 신환복 변호사 무료 대표상담전화 1644-85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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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제1조(시행일) : 이 약관은 2015년 11월 10일부터 시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