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부산에 사는 25살 청년입니다.
현재 취업준비생으로 잠시 피자헛알바를 하고 있었습니다.
1월 26일 오후7시경 사고가 났습니다.
사고경위는 제가 배달 중 오토바이를 타고 좌회전을 위해 1차선에서 주행 중이였습니다. 그때 옆 2차선에서 주행중인 택시가 깜박이도 없이 갑자기 차선변경이 아닌 불법유턴을 하는 바람에 사고가 났습니다. 사고당시 제가 잠시 정신을 잃었고, 택시기사가 잘못을 인정한다고 하여 바로 병원으로갔습니다. 병원측에서 바로 입원은 안된다고 하여 응급처치만하고 집으로 왔는데, 자고 일어나니 너무 아파서 다시 병원으로 갔습니다. 전치3주가 나온상태이고요, 지금 추가진단2주를 더 받았습니다.
택시측은 불법유턴은 인정하지만, 1차선에서 불법유턴하였고 그때 오토바이가 역주행한거같다 라고 진술.
경찰관측은 1차현장조사에서 1차선에서 불법유턴할 수있는 각이 안나오고 사고부위를 보아 택시가 잘못했다는 잠정적인 결론을 내린다 하지만 택시측에서 인정하지 않아 2차조사를 실시. 2차조사에서도 서로 상반된 의견을 진술하니, 현수막설치와 거짓말탐지기조사를 권유. 오토바이측과 택시측은 동의함.
현수막을 걸고 몇일 후, 목격자가 나타남. 목격자가 오토바이가 역주행을 하지 않았고, 택시가 2차선에서 불법유턴으로 오토바이와 충돌했고, 사고당시 택시가 급히 차를 빼버리고, 사고난 당사자를 데리고 갔다고 진술함. 걱정이 되어, 반대편에 경찰차가 있길래 가서 말했지만, 경찰들이 그냥 가버림. 사고현장근처 버스정류장에서 버스를 기다리다가 사고를 목격하였고, 혹시나 하여 다른 목격자 연락처를 받았놓았음.
지금까지의 결과입니다. 저는 경찰관한테 사고경위를 보나, 사고난 차량 부위, 목격자진술 등을 보면 뻔히 결과가 나오는데, 시간을 왜 이리 끄시냐고, 취업시험, 준비등 할 일이 많은데, 사고난 것때문에 신경이 쓰여 아무것도 할수가 없다고 말하였지만, 경찰관태도는 음주운전사고등 할 일이 많다. 현수막은 1달정도는 걸어둬야한다. 택시측에도 기회를줘야한다. 목격자가 나왔어도 거짓말탐지기는 해야한다. 사고처리는 내 권한이다. 상관말고 기다려라고 하십니다.
경찰관님 말이 맞는 말인지, 궁금합니다.
추가진단이 나왔지만, 3월달에 취업시험과 면접등이 있어 더이상 병원에 있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퇴원일도 일주일정도 남았습니다.
주위사람들 말로는 퇴원하고 난 뒤, 합의를 하면 피해보상을 제대로 받지못한다고 하는데 맞는 말입니까?
입원중에 합의를 보고 싶으나, 경찰관님은 3월중순까지 기다리라고 하시니
어차피 그때까지 계속 입원하는거는 불가피하니 어떻게해야하나요?
제가 손해안보고 정당하게 피해보상을 받을려면 어떻게 대처해야하나요?
빠른답변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사법기관의 조사는 절차에 따라 기다려 봐야 합니다.
가,피해자의 진술이 다르기때문입니다.
최종 검찰로 송치되면 그곳에서 최종확정을 지을것입니다.
입원중 합의나 혹은 퇴원후 통원치료중 합의나 법률적으로 볼때 큰 차이점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