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 왕복 8차선 정도의 도로를 주행하고 있었습니다.
좌회전을 위해서 1차로로 운전하고 있었는데 나머지 차로는
차가 밀려 있는 상태였고 저는 약 40km 정도의 속도로 주행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막혀있는 차선 쪽에서 사람이 튀어나와 제 차와 살짝 부딪히게 되었습니다. 물론 횡단보도가 없는 곳이었구요 무단횡단을 하다 제 차와 부딪히게 된 것인데 이럴때 과실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물론 저는 안전속도를 지켰고 너무 갑자기 사람이 나와 급브레이크를 밟았음에도 불구하고 살짝 부딪히게 되었습니다. 그 사람은 괜찮다고 하면서 그냥 가셨는데요. 이럴때 과실은 어떻게 될까요?
답변
질문자님께서 가해자가 될것이며 가해자의 과실은 70%전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