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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앤리 - 의료 x 공학

1:1상담

1:1 비밀상담

작성일
2008-02-22 02:04
조회수
839
제목

[] 합의를 해야할지, 소송을 해야할지??

피해자생년월일
피해자의 소득
(세금공제전 소득)
피해자 과실
(보험사주장 과실)
피해자진단명/
수술명/입원기간
보험사에서
제시한 금액

본문

일전에도 글을 올렸습니다만... 보험사가 보다 구체적인 합의금을 제시해 왔습니다. * 사고일시 : 2007년 11월 16일 오전 10시~10시 30경 * 사고장소 : 신호등, 횡단보도없는 편도1차선 지방도로 * 교통사고 피해자: 상담요청자의 어머니(82세(1926년 11월생)) * 피해자과실 : 20%(통상적 비율) * 수원빈센트병원에서 2번의 뇌수술(천두수술과 개두술 및 혈동배액술 시행) * 소견서 (빈센트병원 신경외과 과장, 2008년 1월 21일) * 병명 1) 뇌경막상 혈종 2) 외상성 뇌지주막하 출혈 3) 외상성 뇌경막하 혈종 4) 뇌수두증 5) 선망 6) 치매(의증) * 소견 : 상기 병명으로 섬망과 치매(의증)으로 인한 심한 혼돈, 기억장애로 인해 가료중이며, 자력보행이 어려운 상태로 장기적인 가료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 * 최근 보험사가 요구하여 주치의로 받은 소견서에 의하면 - 장애율 100% - 기왕증 없음 - 여명기간(4.08년) - 개호필요(24시간) * 위를 근거로 보험사가 제시한 합의금 - 후유장애 위자료 : 28,000,000원 - 개 호 비 : 52,433,170원 - 장해상실수익액 : 7,085,690원 - 향 후 치 료 비 : 10,000,000원 - 합 계 : 97,518,860원 - 과실상계(20%) : 19,503,770원 - ***제시한 합의금 : 산술적으로는 78,015,090원이나 실제로 제시한 합의금은 70,327,000원 질문 1. 보험사가 제시한 합의금(70,327,000원)이 적정한 수준인지요? 그리고 소송을 했을 때 나올 수 있는 판결금은 얼마나 될까요? 구체적인 항목에 따라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 소송중에 돌아가시거나, 신체감정에서 여명기간이 짧게 나올 경우가 가장 큰 변수라 생각하는데, 소송중에 돌아가실 경우 어떻게 될 것이며, 여명기간이 짧게 나오더라도 실제로 더 살아계셔서 향후 치료비가 추가로 발생할 경우 보험사를 상대로 보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요? 3. 합의금의 가장큰 비율은 역시 개호비입니다. 보험사에서는 월 1,30만원(약 6만원*22일) 수중에서 책정을 했던데 소송시에는 어떻게 개호비가 산출됩니까? 4. 여러 정황으로 볼때 합의를 하는 것이 좋을까요, 소송을 해야 좋을까요?

답변

결론을 종합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법률적 예상판결금액은 1억5천만원가량 될것으로 사료됩니다. 세부 상세 내역은 저희 사무실의 업무 과정과 경험상의 노하우가 들어나기 때문에 구체적인 명시는 할수 없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송중 운명하실 가능성이 있기는 하지만 모든 자동차손해배상이 소송을 통해서만 이루어지는것은 아닙니다. 특히 진정 자동차 손해배상 전문 변호사라면 소송은 최후의 수단이 되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소송을 직접 진행하지 아니하고 좋은 결과를 얻을수 있다면 그것보다 더 좋은 결과가 어디있겠습니까? 저희 사무실에서는 질문자님과 같은 개호사건에 대하여 80%정도는 소송을 진행하지 아니하고 소외합의를 진행하고 있으며 이 합의는 합의를 위한 합의가 아니고 판례를 근거로한 매우 정밀한 판단과 결정으로 합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소송을 부득이 하게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 경우의 수가 20%안팍인 것이죠.. 물론 질문자님께서 그 20%에 포함될수도 있는것은 배제할수 없으나 글쎄요..... 저희들의 판단으로는 20%에 포함안될 가능성이 80%는 넘을것으로 사료됩니다. 향후치료비를 합의후 청구하는 경우는 소외합의 나 소송시 합의에도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간혹 그러한 판례가 있기는 하나 그것은 매우 드문 상황이며 질문자님의 경우에는 해당사항 없을것으로 생각되어집니다. 결론을 말씀드리면 소송을 진행하라는 뜻이 아니고 반드시 능력있는 변호사사무실을 선택하시고 그 사무실을 통하여 합의를 진행하시라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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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약관의 개정
  1. 회사는 약관의 규제 등에 관한 법률, 전자거래기본법, 전자서명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에서 본 약관을 개정할 수 있습니다.
  2. 회사에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적용일자 및 개정사유를 명시하여 현행약관과 함께 초기화면에 그 적용일자 7일 이전부터 적용일자 전일까지 공지합니다.
  3. 회사에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그 개정약관은 개정된 내용이 관계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한 개정 이전에 회원으로 가입한 회원에게도 적용됩니다.
  4. 변경된 약관에 이의가 있는 회원은 회원탈퇴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제17조 (재판권 및 준거법)
  1.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전기통신사업법 등 대한민국의 관계법령과 상관습에 따릅니다.
  2. 회사의 정액 서비스 회원 및 기타 유료 서비스 이용 회원의 경우 당해 서비스와 관련하여서는 회사가 별도로 정한 약관 및 정책에 따릅니다.
  3. 서비스 이용으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 민사소송법상의 관할법원에 제기합니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약관은 2018년 4월 25일부터 시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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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메일무단수집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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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정보통신망법 제 50조의 2 (전자우편주소의 무단 수집행위 등 금지)
    누구든지 전자우편주소의 수집을 거부하는 의사가 명시된 인터넷 홈페이지 에서 자동으로 전자우편주소를 수집하는 프로그램 그 밖의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전자우편주소를 수집하여서는 아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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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용약관(이하 '약관'이라 합니다)은 법무법인 태신(이하 '회사'라 합니다)와 이용 고객(이하 '회원'이라 합니다)간에 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 (이하 “서비스”라 합니다.) 및 이용에 관한 제반 사항과 기타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 (용어의 정의)
  1.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 '회원'이라 함은 이 약관에 동의하고 서비스를 이용하는 이용자를 말합니다.
    • '회원번호‘’라 함은 회원의 식별 및 서비스 이용을 위하여 회사가 회원식별을 위해 부여하는 고유번호나 코드번호를 말합니다.
    • '단말기'라 함은 서비스에 접속하기 위해 회원이 이용하는 개인용 컴퓨터, PDA, 휴대전화, 태블릿PC 등의 전산장치를 말합니다.
  2.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 중 제1항에서 정하지 아니한 것은 관계 법령 및 서비스별 안내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며, 그 외에는 일반 관례에 따릅니다.
제3조 (약관의 명시와 개정)
  1. "회사"는 이 약관의 내용과 상호, 영업소 소재지, 대표자의 성명, 사업자등록번호, 연락처(전화, 팩스, 전자우편 주소 등) 등을 이용자가 알 수 있도록 "회사"의 초기 서비스화면(전면)에 게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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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저작권의 귀속 및 이용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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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손해배상 및 기타사항]
제14조 (손해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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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면책조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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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약관의 개정
  1. 회사는 약관의 규제 등에 관한 법률, 전자거래기본법, 전자서명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에서 본 약관을 개정할 수 있습니다.
  2. 회사에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적용일자 및 개정사유를 명시하여 현행약관과 함께 초기화면에 그 적용일자 7일 이전부터 적용일자 전일까지 공지합니다.
  3. 회사에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그 개정약관은 개정된 내용이 관계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한 개정 이전에 회원으로 가입한 회원에게도 적용됩니다.
  4. 변경된 약관에 이의가 있는 회원은 회원탈퇴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제17조 (재판권 및 준거법)
  1.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전기통신사업법 등 대한민국의 관계법령과 상관습에 따릅니다.
  2. 회사의 정액 서비스 회원 및 기타 유료 서비스 이용 회원의 경우 당해 서비스와 관련하여서는 회사가 별도로 정한 약관 및 정책에 따릅니다.
  3. 서비스 이용으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 민사소송법상의 관할법원에 제기합니다.

[부칙] 제1조(시행일) : 이 약관은 2015년 11월 10일부터 시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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