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2006년 12월에 교통사고를 당하여 올 1월달에 퇴원을 했습니다.
병원을 몇군데 옮겨 다녔습니다.
병원원무과에서 소개시켜주는 손해사정사 몇분이 있었습니다.
각 병원마다 아마 계약된 손해사정업체가 있는것 같았습니다. 4군데 병원중 3군데 병원에서 소개를 각기 해주었으니까요.
그래서 제가 그중에 한분을 선택하여 2007년9월경에 수임료도 깎아 주겠다고 하길래 일을 맏겼습니다.
저는 과실도 없고 얼굴에 성형자국도 많아 성형추정비만 2천만원이 나왔고 대학병원에서는 추상장해 15%영구장해도 나왔습니다.그리고 허리에는 27%영구장해 팔에는 18% 7년장해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손해사정사는 지금 와서 추상장해가 인정이 안되고 허리쪽에는 10년 한시장해로 인정을 할수 밖에 없다고 하더군요.
보험사편인지 환자편인지 도대체 알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소송을 할려면 하라고 하더군요.......
너무 기가막히고 어처구니가 없어서...
그래서 이곳에 상담을 하고 찾아 뵙고 싶습니다.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답변
빠른 쾌유를 기원드립니다.
안타까운 일이군요. 저희 사무실 상담건 중에 대략적으로 10%에 가까운 건들이 전국 각지에서 이와 비슷한 사례들의 상담내용이 접수되고 있습니다.
전화로 설명을 드렸읍니다만...
손해사정사 와 변호사 의 차이점은 너무나 많습니다.
물론 손해사정사분들중에는 정말 정말 열심히 업무를 수행하고 계시지만... 현실적으로 그렇게 하기란 법률적인 한계가 있는것이 너무나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약속하신 날짜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기대이상의 큰 도움 되실것입니다. 다시한번 빠른 쾌유를 기원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