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처음 접하는 일이랑 여러가지 궁금하게 되어서 글을 올리게 되엇습
니다. 2월 6일 새벽3시경 친구 2명과 택시타고 귀가하던중 직진신호라 신호 받고
가던중 사거리 좌측 1차선에서 오는 차량과 교차로에서 사고가 났습니다.
가해자는 신호위반,과속에 음주(알콜 0.138)상태에 다친곳은 없었으나 저희는
한명은 전치4주 . 또 한명은 전치3주와 입술 30바늘 , 치아 1개가 깨졌습니다.
저는 외상 전치3주인데..(추가 발생한다고 함 ..병원 원장님 말씀) 조수석에 타서
그런지 안면을 붙히쳐서 잇몸이 심하게 타박을 입었고 깨진 치아와 치료해야하
는데 치과 원장님이 잇몸 상태가 심해서 건들수 없고 1주일씩 계속 지켜보고
운이 좋으면 치아 신경이 살아나 다친 치아만 치료하면 되지만 운이 나쁠 경우
신경을 다 죽여서 어트케 될지 모른다고 하던군요. 그리고 전 영업 직장을 다니
고 한명은 공익 상태입니다. 가해자측은 연락두 없고 얼굴도 여태 안비쳤습니다.
아직 몸도 불편한지라 저희 측은 조사도 못받은 상태 이고요. 소송을 준비할려고
하는데 어트케 해야할지 궁금합니다. 아니면 어떤 방법이 최선 방법일까요???
답변
빠른 쾌유를 기원드립니다.
상대편 가해자가 종합보험이 가입되었다면 일단 안심하셔도 됩니다.
책임보험만 가입되어있으면 개인합의를 해야합니다.
물론 종합보험이 되어있더라도 개인합의 즉 형사합의를 해야하는 상황입니다.
형사합의(개인합의)에 관한 부분은 저희 싸이트 자주하는 질문 내용중 형사합의에 관한 부분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밖에도 자주하는 질문의 내용을 참고하시면 궁금하신 많은 부분들이 해결될것입니다.)
다시한번 빠른 쾌유를 기원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