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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앤리 - 의료 x 공학

1:1상담

1:1 비밀상담

작성일
2020-05-29 18:42
조회수
562
제목

[사망사고] 치료중사망사고문의

피해자생년월일
1943년7월23일
피해자의 소득
(세금공제전 소득)
없음
피해자 과실
(보험사주장 과실)
모름
피해자진단명/
수술명/입원기간
대퇴부골절로 인한 지병 악화
보험사에서
제시한 금액
없음

본문

저희 아버님은 3년전에 요양원에 약간의 폐렴증세와 거동이 매우 불편하시여 입원하게 되었습니다.
요양원에서 입원중 상당히 호전되어 약간의 지팡이로 의존하여 걸을 수도 있었으며 폐렴도 좋아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평생 흡연을 하시던분이라 연세로 인하여 금연에 대한 의지가 없으셔서가끔씩 몰래 흡연을 하시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4개월전 폐렴이 안좋아지시어 병원에 입원하였으며 일정기간 치료후 좋아지시어 요양원에 다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던중 요양원에서 침대에서 일어나시어 침대밑에 좌변기를 요양사가 치우지않은 상태에서 침대밑으로 내려오시다
좌변기를 잘못 밟아 넘어지시어 되퇴부골절이 발생하였습니다.
그로 인하여 몸이 않좋아지시어 다시 병원에 입원하게 되었습니다.
입원후 몸이 않좋은 상태로 인하여 되퇴부골절 수술도 할 수 없는 상태였으며 병원에서 생활하게 되었습니다.
이때까지는 일반 병실에 있었으며 사람을 알아보실 수 있었고 약간의 대화도 가능하였습니다.
얼마후 밤늦게 갑자기 않좋아지시어 병원 의사의 권유로 대학병원에 엠블런스로 급히 이동하여 중환자실에 입원하게 되었습니다.
이때는 이미 상태가 급속도로 않좋아진 상태였으며 의식도 없고 기계에 의존하고 투석까지 할 정도로 상황으로 급격히 나빠졌습니다
그후 의식은 없는 상태이나 폐렴도 좋아지고 약간 호전성이 보이고 있다며 대학병원 담당의사 소견이 되퇴부골절수술을 하자고 하였습니다.
의사의 소견에 따라 대퇴부골절수술을 하였으나 상태는 계속적으로 않좋아지게 되었습니다.
대학병원에서 약 3주정도 계시다가 더이상의 치료는 의미가 없다 판단된다며 집 가까운 병원으로 이동하여 준비하시는 것이 좋다고하여
엠블런스로 이동하였습니다.
병원에서 입원할 경우 담당의사는 매우 비관적으로 이야기하며 저희들에게 준비하시는 것이 좋을것 같다는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그후 약 3주후에 사망하게되었습니다.
요양원측에서는 보험회사에 의뢰하여 손해사정사가 진행하고 있으나 업무의 진행속도도 상당히 느리며 만족할 수 없는 이야기를 하는 와중이라 이렇게 문의글을 올렸습니다.
또한 저희 어머니도 아버지보다 1년뒤 같은 요양원에 입원하셨으나 상당히 몸이 좋아지셨는데 아버지와 비슷한 시기에 되퇴부골절(다른 입원환자가 밀쳐서)로 같은 대학병원에 입원하여 수술하였으나 현재는 휠체어에 의존하고 있으며 요양원에 입원중입니다
요양원측에서는 다른 환자가 밀치어 사고가 났을 경우 요양사의 업무태만으로 보험처리가 않된다며 어머니가 화장실에서 나오시다 넘어져서 사고난 것으로 처리하였으며 보험사에서는 어머니의 책임을 30% 과실로 판정하여 보험료를 산정하였고, 아버지 또한 요양사가 좌변기를 침대옆에 두지 말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로 인하여 사고가 나서 병이 악화되어 결국에는 사망하기까지 초래한 결과로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런경우 손해사정사를 선임해야할지 아니면 변호사를 선임해야 할지 판단이 확실하지 않아 문의드립니다.
어머니는 1차 치료비용은 보험회사측 손해사정사에게 제출하여 어머니 과실 30%를 적용한 통지를 받았으며 2차 치료비에 대한 자료는 손해사정사에게 송달한 상태입니다.
아버지는 사망으로 인하여 보험회사측과 손해사정사가 현재 진행중에 있는 것으로만 알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교통사고전문법률사이트인 저희 윤앤리를  방문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1. 병원의 배상책임과 보험처리 

입원환자에 대한 병원의 관리상책임으로 인한 인적피해에 대비하여 병원은 영업용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합니다

본 건 역시 환자관리 소홀에 따른 낙상과 이로 인한 사망에 일정부분 기여를 하였으리라 보여집니다.


 

2.사고와 사망과의 인과관계 관여도 

사고와 사망간의 책임소재와 사망과의 관여도를 따지는 문제는 간단치가 않습니다

피해자의 연세가 고령인데다 기존 지병을 갖고있어, 사체부검을 통한 정확한 사인규명과 진료내역 부상명과 사망과의 인과관계에 대한 의료분석등을 참조하여 사고와의 기여도를 가리게됩니다.


3.책임제한에 대한 보상 

비록 대퇴부골절이 사망에 일부 관여하였더라도 전체 피해보상액에서 일부 피해자의 과실(책임제한)을 적용하게 됩니다.


 

4. 향후 처리 안내 

사고이후 사망까지 발생한 치료비를 포함하여 배상책임보험 보싱한도내에서 사망과의 인과관계 및 기여도를 따져야 합니다

진료기록과 영상자료, 진단서, 기타 사인규명에 관한 자료등을 기초로 의료분석,의료심사를 통해 손해액을 산정 보험사와 합의를 하면되는데, 본 사고건의 성격상 피해자 개인이 해결하기엔 힘든 사건이라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할 수 있어 자세한 상담을 위해선 관련자료를 준비하여 재문의하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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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약관의 개정
  1. 회사는 약관의 규제 등에 관한 법률, 전자거래기본법, 전자서명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에서 본 약관을 개정할 수 있습니다.
  2. 회사에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적용일자 및 개정사유를 명시하여 현행약관과 함께 초기화면에 그 적용일자 7일 이전부터 적용일자 전일까지 공지합니다.
  3. 회사에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그 개정약관은 개정된 내용이 관계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한 개정 이전에 회원으로 가입한 회원에게도 적용됩니다.
  4. 변경된 약관에 이의가 있는 회원은 회원탈퇴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제17조 (재판권 및 준거법)
  1.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전기통신사업법 등 대한민국의 관계법령과 상관습에 따릅니다.
  2. 회사의 정액 서비스 회원 및 기타 유료 서비스 이용 회원의 경우 당해 서비스와 관련하여서는 회사가 별도로 정한 약관 및 정책에 따릅니다.
  3. 서비스 이용으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 민사소송법상의 관할법원에 제기합니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약관은 2018년 4월 25일부터 시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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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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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회원번호‘’라 함은 회원의 식별 및 서비스 이용을 위하여 회사가 회원식별을 위해 부여하는 고유번호나 코드번호를 말합니다.
    • '단말기'라 함은 서비스에 접속하기 위해 회원이 이용하는 개인용 컴퓨터, PDA, 휴대전화, 태블릿PC 등의 전산장치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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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약관외 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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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회사의 직원이나 회사 인터넷 서비스의 관리자를 가장하거나 사칭하여 또는 타인의 명의를 도용하여 글을 게시하거나 메일을 발송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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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스토킹(stalking) 등 다른 회원을 괴롭히는 행위
    • 다른 회원에 대한 개인정보를 동의 없이 수집, 저장, 공개하는 행위
    • 불특정 다수의 자를 대상으로 하여 광고 또는 선전을 게시하거나 스팸메일을 전송하는 등의 방법으로 회사의 서비스를 이용하여 영리목적의 활동을 하는 행위
    • 회사에 제공하는 서비스에 정한 약관 기타 서비스 이용에 관한 규정을 위반하는 행위
  2. 위 제1항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회원이 있을 경우 회사는 해당회원에 대한 회원자격을 적절한 방법으로 제한 및 정지, 상실시킬 수 있습니다.
  3. 회원은 그 귀책사유로 인하여 회사에나 다른 회원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제10조 공개 게시물의 삭제
회원의 공개 게시물의 내용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회사는 회원에게 사전 통지 없이 해당 공개 게시물을 삭제할 수 있고 해당 회원의 회원 자격을 제한, 정지 또는 상실시킬 수 있습니다.
  1. 다른 회원 또는 제3자를 비방하거나 중상 모략으로 명예를 손상시키는 내용
  2. 공서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의 정보, 문장, 도형 등을 유포하는 내용
  3. 범죄행위와 관련이 있다고 판단되는 내용
  4. 다른 회원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등 기타 권리를 침해하는 내용
  5. 광고성 또는 상업적 목적이 두드러진 경우
  6. 기타 관계 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내용
제11조 저작권의 귀속 및 이용제한
  1. 회사에 작성한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 기타 지적재산권은 회사에 귀속합니다.
  2. 회원은 회사를 이용함으로써 얻은 정보를 회사의 사전승낙 없이 복제, 전송, 출판, 배포, 방송 기타 방법에 의하여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이용하게 하여서는 안됩니다.
제12조 (정보의 제공)
  1. 회사는 회원에게 서비스 이용에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각종 정보에 대해서 전자우편이나 서신, 우편, SMS, 전화,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Push 알림 등의 방법으로 회원에게 제공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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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상담에 관한 규정
  1. 서비스에서 진행된 상담의 내용은 회사의 동의 없이 다른 목적으로 이용될 수 없습니다.
  2. 아래와 같은 상담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상담 서비스를 전체 또는 일부 제공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같은 내용의 상담을 반복하여 신청하는 경우
    • 상식에 어긋나는 표현을 사용하거나 비어를 사용하여 상담을 신청하는 경우
    • 타인을 해하기 위한 정보 취득목적으로 상담하는 경우
[제3장 손해배상 및 기타사항]
제14조 (손해배상)
  1. 회사와 이용자는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고의 또는 과실로 상대방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2. 단, 회사는 무료로 제공하는 서비스의 이용과 관련하여 개인정보보호정책에서 정하는 내용에 위반하지 않는 한 어떠한 손해도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15조 (면책조항)
  1. 회사는 천재지변, 전쟁, 기간통신사업자의 서비스 중지 및 기타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비스 제공에 대한 책임이 면제됩니다.
  2. 회사는 서비스용 설비의 보수, 교체, 정기점검, 공사 등 부득이한 사유로 발생한 손해에 대한 책임이 면제됩니다.
  3. 회사는 회원의 컴퓨터 오류에 의해 손해가 발생한 경우, 또는 회원이 신상정보 및 전자우편 주소를 부실하게 기재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4. 회사는 회원이 서비스를 이용하여 기대하는 수익을 얻지 못하거나 상실한 것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으며, 서비스를 이용하면서 얻은 자료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5. 회사는 회원이 서비스에 게재한 각종 정보, 자료, 사실의 신뢰도, 정확성 등 내용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으며, 회원 상호간 및 회원과 제 3자 상호 간에 서비스를 매개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개입할 의무가 없고, 이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도 없습니다.
  6. 회사는 회원의 게시물을 등록 전에 사전심사 하거나 상시적으로 게시물의 내용을 확인 또는 검토하여야 할 의무가 없으며,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제16조 약관의 개정
  1. 회사는 약관의 규제 등에 관한 법률, 전자거래기본법, 전자서명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에서 본 약관을 개정할 수 있습니다.
  2. 회사에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적용일자 및 개정사유를 명시하여 현행약관과 함께 초기화면에 그 적용일자 7일 이전부터 적용일자 전일까지 공지합니다.
  3. 회사에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그 개정약관은 개정된 내용이 관계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한 개정 이전에 회원으로 가입한 회원에게도 적용됩니다.
  4. 변경된 약관에 이의가 있는 회원은 회원탈퇴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제17조 (재판권 및 준거법)
  1.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전기통신사업법 등 대한민국의 관계법령과 상관습에 따릅니다.
  2. 회사의 정액 서비스 회원 및 기타 유료 서비스 이용 회원의 경우 당해 서비스와 관련하여서는 회사가 별도로 정한 약관 및 정책에 따릅니다.
  3. 서비스 이용으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 민사소송법상의 관할법원에 제기합니다.

[부칙] 제1조(시행일) : 이 약관은 2015년 11월 10일부터 시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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