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3월 11일 저의 아버지께서 횡단보도 근처에서 횡단보도 신호가 파란불인 것을 보고 건널 마음에 자전거를 타고 가던중 우회전한 후 횡단보도를 조금 지난 주행중인 차량과 충돌하여 통원치료를 받던중 4월19일 한밤중에 허리쪽 극심한 통증으로 응급실에 가서 검사한 결과 흉추 12번골절로 척수손상으로 신경마비증상이 와서 당일 응급수술로 척추후궁절제술, 나사못 고정술, 골유합술등을 시행하였습니다.
수술한 대학병원에서 재활치료받고 난 다음 외부 재활병원에서 입원하여 재활치료 받고 있다가 2019년 10월 흡인성 폐렴으로 대학병원에 입원후 치료받고 다시 외부 재활병원으로 전원해서 2020년 4월8일 당시 대변은 가능하나 소변줄은 차고 있고 보조기구를 잡고 서는 연습과 걷는 재활운동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재활병원에 코로나 확진자가 나와서 계속 재활운동을 하지 못하는 상태에서 누워만 있어 식사도 잘못해서 영양제 링거 투여하다 콧줄식사까지 하시다 재활 상태도 안좋아지고 5월 10일 염증수치가 안 떨어지고 산소포화도수치가 갑자기 떨어져 대학병원 응급실에 갔다가 급성폐렴으로 진단받고 호흡기과 중환자실에 있다가 현재 일반 병실에 입원해 있는 상태로 상태가 급격히 나빠진 상태입니다.
현재 상태는 콧줄 달고 식사, 산소포화도 수치가 안좋아 산호호스 사용중, 장 마비가 와서 장에 가스가 차서 가스제거, 처음 발생한 왼쪽 폐렴은 치료가 되었으나 현재 오른쪽에 폐렴이 발생하여 폐렴치료중, 혈압이 떨어지는데 원인이 심장근육쪽에 문제가 있는 것 같아 약 복용중, 소변줄은 요로감염 위험으로 제거하고 기저귀 이용중, 다리는 움직이나 보행이 전혀 안되는 상태, 상체나 팔은 움직이는데 특별히 문제가 없음 .
담당의사와 금일 통화했는데 중환자실에 있다가 나와서 다시 폐렴이 악화되는 경우는 여러가지로 봐서 예후가 안 좋은대 상태가 악화될 경우 연명치료를 받을 생각이 있는지도 가족간에 상의 해보라고 함. 그리고 지금은 폐렴이 나아도 언제든지 폐렴이 재발하여 악화되는 경우가 많다고 함
병원에서 처음에는 폐렴은 자동차 보험이 안된다고 했는데 자보담당자와 병원담당자와 협의해서 일단은 보험처리 후 심평원의 심사를 받아 보기로 하였습니다.
폐렴이 나아서 전원을 해도 고령이다 보니 재활운동도 잘 안되고 이제는 재활병원보다 요양재활병원으로 갈 생각입니다.
1) 교통사고 전에 폐렴으로 치료받은 적이 없는데 교통사고로 장기입원으로 인한 폐렴에 관련된 치료와 연명치료는 자동차 보험처리가 안되는 것인지?
2) 입원중 폐렴으로 사망하실 경우 저희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
3) 현재 상황에서 지금이라도 소송을 진행하는 것이 좋은 판단인지 궁금합니다.
4월달에 두번째 문의 드렸을 때만 해도 상태가 나쁘진 않았는데 코로나로 인해 재활운동을 전혀 못하게 되어서 갑자기 상태가 악화가 되어 다시 문의 드립니다.
답변
교통사고전문법률사이트인 저희 윤앤리를 다시 방문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부친꼐서 전보다 건강이 많이 안좋아 지셔서 안타깝습니다.
지난번 질문에 간략히 답변드린 바와같이 강직성척추염으로 기왕증관련해 쟁점이 되는 민감한 부분때문에 보험사와 직접합는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그러므로, 어차피 소송으로 진행하여야 할 건이라면 지금이라도 관련자료를 준비해 소장접수하여 빨리 신체감정을 받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소송기간만 약 1년정도 소요되므로 그 기간동안은 보험사에서 지불보증을 할 것이므로, 치료비는 걱정없이 진행하시면 되고, 다행스럽게도 경과가 호전이 되어 생명이 연장될 수 있다면 피해보상청구에 유리하기에, 망설일 필요는 없다고 판단됩니다.
가족분들과 잘 상의후 결정이 되시면 연락주십시오.
부친의 빠른 쾌유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