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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상사고] 보상합의금문의
안녕하세요. 1월 17일 횡단보도 상에서 후진하는 지게차에 오른쪽 발목이 부러져 현재까지 3차례에 걸쳐 수술받았고, 거의 발목이 움직이지않고 많이절고있습니다. 병원의사선생님은 더이상 회복은 기대치말라고합니다.
질문1. : 장애 진단 받을 경우 장해급수는 얼마나 나오는지요?
질문2. : 보험사에서 얼마전에 장해보상금포함하여 5천만원에 합의하자고 하는데 그금액이 적정한지요? 전 올해 30세로 미혼이며 월급은 250만원을 받고있습니다. 어찌해야할지요. 의뢰시 수수료는얼마인가요?
답변
교통사고전문법률사이트인 저희 윤앤리를 다시 방문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1.후유장해진단
현상태로 봐서는 피해자의 발목관절(족관절)은 영구장해로 남을 것 같습니다.
교통사고의 장해평가는 맥브라이드식에 의한 노동상실율로 평가됩니다.
일반인들이 알고있는 장해란 개념은 동사무소에서 장애자신청서류접수및 발급대행하는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국가장해를 말하고, 또한, 개인보험장해(생명보험,상해보험)청구시 사용되는 A.M.A식 장해와 혼동을 합니다.
용도별 평가방식이 다르므로 각각의 용도에 따른 후유장해진단이 필요한 것입니다.
맥브라이드방식은 소송실무상으로 이용되고 있고 자동차보험환자의 평가시에도 이 방식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이는 피해자의 신체부위별로 직업계수를 적용하여 노동상실율을 평가하여, 이 결과를 가지고 가동기간동안 일실수익을 계산하게 됩니다.
본 건 피해자의 경우엔 족관절내에 심한 골절을 입었기에 일정기간 재활치료이후에도 강직으로 인한 운동장해와 외상성관절염 병발가능성이 높아, 원상회복이 어려울 것이므로 대체로 영구장해로 평가가 되며 통상의 노동상실율은 14%정도 인정이 됩니다.
2. 적정 피해보상액과 소송실익판단
아직 나이가 젊어 영구장해시 65세까지 월현실소득액을 중간이자를 단리공제(호프만식)한 일실수익과 장해위자료, 개호비,성형및 금속제거술비용을 감안한다면 보험사제시금액으로 합의하는 것은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습니다.
소송가액으로 산정해본다면 ( 피해자과실율: 10% 감안하여 산정 * 소송시는 신호등없는 횡단보도 사고에 대해 10%과실적용 )
- 위자료= 1억원x {100-(6/10 x 10)}x 14%=13,160,000원
- 개호비= 4,206,320원x 1.9875= 8,360,060 원( 2개월간 인정)
-휴업손해= 3,042,380원x 4.9384=15,024,400원 (입원5개월간 산정)
-장해일실수익= 3,042,380원x 14% x(240-4.9384)=100,120,500원
*취업가능월수 산정
.생년월일: 1992년 8월 12일
+ .정 년: 6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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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년월일: 2056년 8월 12일
– 사고일자: 2020년 1월 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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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능년월: 36년 6월 (4389개월해당 호프만계수= 240)
-향후치료비(성형및 금속제거비) 10,000,000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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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예상금액 정산]= 위자료 13,160,000원+ {(8,360,060+15,024,400+100,120,500원
+10,000,000원)x90%} – 치료비상계액(5,000만원:추정 x 10%) = 128,314,400원
* 치료비는 추정액이며, 발생치료비중 피해자과실해당분은 보상액에서 공제하고 산정함.
결과적으로 보험사제시액과는 많은 차이가 남을 알 수가 있으므로 원만한 합의가 어렵다면 소송을 염두에 두고 진행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보험사와 원만한 합의점을 찾지 못하거나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고자 한다면 관련자료를 준비해 내방 상담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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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제1조(시행일) : 이 약관은 2015년 11월 10일부터 시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