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10월14일 오후 2시 경에 초등학교 딸아이 학원을 데려다 주고 아파트 근처 사거리에서 좌회전하려고 정차한 후 주변 차량들 지나가는 걸 확인 후 시속 20키로 미만으로 주행하던중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 옆으로 지나가던 할머님을 부주의로 보지 못하여 주행하던 차량과 부딪혀 주변 분들에게 도움을 요청하여 의정부성모병원으로 이송된 할머님께서는 치료를 받던중 10월28일 오전에 사망하셨습니다. 이부분 주변 차량들을 확인 후 보행자를 확인 하지 못한 제 처 잘못을 인정하였고 유가족분에게 전화를 하였고 전화 할테니 전화 하지 말라고 하셔서 기다리던중 할머님이 사망하였다는 소식을 자동차 보험 담당자에게 연락을 받은 후 제 전화로 유가족분과 통화하여 장례식장으로 찾아뵙겠다고 하였으나 오지 말라고 하셔서 이런 상황을 처음 겪은 저희로서는 자동차 보험 담당자에게 문의 하였더니 우선 유가족분께서 원치 않으시니 차후 장례 치르시고 다시 연락하라고 하여 직접 칮아뵙고 사죄를 드려야 하는데 기다릴 수 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도 유가족분께서는 연락을 주시지 않아 저희는 7개월동안 문자 및 전화를 수십통 하였지만 겨우 통화 되면 전화를 바로 끊으신적이 한번 있으시고 또 한번은 직장 동료 전화로 전화 하였더니 제 목소리 듣고 전화하지마세요 하면서 끊어 버리셨습니다. 사고 이후 자동차 보험 담당자분이 민사합의금으로 유가족분과 합의를 위해 만났을때 저에게 자동차 보험 담당자분이 유가족분들과 자기도 통화 시도가 안되고 필요에 의해서만 통화를 하신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유가족분들과 민사합의 때문에 만나니까 저희가 진심으로 직접 찾아뵙고 사죄를 드립고 싶다고 전해 주신다고 하였고 민사 합의 하면서 저희 이야기를 하니까 더이상 그분들 이야기 하지 마시라고 하면서 본인들은 돈도 있고 자식들고 잘키워서 가족들과는 이미 형사합의는 안해주기로 결정했다는 이야기를 보험사 담당자에게 듣고 저와 제 처를 사고 이후 8개월동안 힘든시간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사고 이후 제 처는 심각한 우을증과 공황장애로 저와 딸아이가 본가 합정동에 방문하여집에 잠시 자리를 비운 2019년12월8일 혼자 집에 있을 때 병원에서 처방해준 약을 많이 먹고 팔목을 자해하여 저는 집에 와서 바로 상계백병원에 가서 제 처를 치료를 받게 하고 응급실에서는 6개월정도 입원하여 경과를 지켜보는게 좋지만 저와 제 처는 집에 혼자 있는 딸아이 때문에 퇴원하겠다는 서식지에 서명 후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이렇게 힘든 시간을 보내면서도 유가족분을 직접 칮아뵙고 싶었지만 저와 제 처 전화번호는 수신차단된 상태여서 새로운 핸드폰으로 번호를 다시 개통하여 우선 문자를 드리고 연락을 드렸지만 받지 않아 며칠 후 다시 전화 하였더니 없는 번호로 나왔습니다. 이제 저희가 알고 있던 유일한 유가족분이 번호를 바꾸셔서 더이상 합의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이르게 되어 6월16일 금고 1년의 실형을 선고 받에 되었습니다. 바로 항소를 진행하였고 다음주 재판부 배정이 되게 되면 판사님과 인맥 또는 성향을 아셔서 잘 대응 해주실 변호사님을 찾고 있습니다. 이번 사고로 지인의 아시는 분의 변호사님을 믿고 진행하였는데 1년이라는 실형을 선고 받아 너무나 암담합니다. 오늘도 변호사 사무실에 가서 여러가지 문의 사항을 하였는데 일반적으로 75%정도가 처음 선고한거에서 변하지 않고 구형을 확정한다고 하고 저희 처 와 같이 과실이 명백하고 유가족과 합의가 안되고 사망한 사건은 항소하여 좋은 결과를 사실 얻기 힘들다고 하는데 너무 답답합니다. 자동차 보험담당자도 15년동안 업무보면서 연세가 있으신 분들이 사고나면 유가족분들께서 합의 안해주는 경우는 처음이라고 하고, 변호사님도 처음에는 합의 거의 해준다고 하는데 결국 합의가 안되니까 이런 경우도 본인은 처음이라고 하는데 당사자인 저희 들은 앞이 캄캄합니다. 유가족분들이 너무나 강경하게 합의 의사가 없고 주소 및 연락처로 더이상 알 수 없어 합의가 안되는 상황에서 최선의 방법은 무엇인지 정말 나의 가족이 처한 상황이라고 생각하고 제 처를 변론 해주실 수 있는 변호사님을 선임하고 싶어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사고 지역은 속도를 낼 수 없는 지역이며 주변 부동산 사장님도 여러번 여기서 사고가 많이 나서 의정부 시청에 신호등좀 설치 해달라고 민원도 넣었다고 하는데 지금까지도 신호등은 설치 되지 않았습니다. 부동산 사장님이 녹취를 동의 하셔서 여기서 사고가 많이 난다고 말씀은 해주셨고 의정부 신청에 민원 넣은 부분은 혹시 본인에게 해 가 될까봐 그부분은 녹취를 하지 않겠다고 하였습니다. 사고 지역 바로 옆에 부동산에 2군데 가서도 유가족분들 아시는지 혹시 알게 되면 연락 달라고 부탁도 드렸지만 아무도 고인이 되신 분의 가족을을 알 수 가없었습니다. 제 처 가 차량들 통행에 집중하다가 한순간의 실수로 보행자를 확인 하지 못하여 사랑하는 어머님을 잃으신 유가족분에게 진심으로 사죄를 드리고 합의를 위하여 노력하였지만 그 뜻을 이루지 못하여 현제 너무 안좋은 상황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6월21일 동네 수소문하여 유가족분 집을알게되서 찾아갔지만 만나주지 않으시고 아파트
경비 담당자분께 제지 당하여 아파트 담당자분이 내일 찾아오라고 진정되고 만나는게 좋겠다고 하시고 저희도 갑자기 찾아가서 죄송한 마음에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아파트 경비 담당자분이 유가족분이 짐싸서 몆달 안돌아오신다고 하고 친척되는분이 데리고 가셨다고 바로 전화가 왔습니다.다음날 유가족 관계자분이 저에게 불법으로 신상정보 파악해서 집으로 찾아왔다고 법적조치를 하겠다고 문자오고 제 전화는 받지 않는데
이런 상황에 어떻게 하면 좋을지 상담 받고 싶습니다. 판결문에서도 사고 난 시간이 사고날 상황이 아니고 피해자가 사망에 이른점,유가족분들과 합의가 안된점을 명시하며 금고 1년을 선고했습니다.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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