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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상사고] 교통사고,과실비율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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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과실판단
양측기관의 회신자료로 판단컨데, 보도로 보기엔 곤란하며, 보도와 차도 구분이 어려운 도로로 보여지므로,피해자과실은
무과실로 적용하기는 무리가 있어 통상 10%정도의 과실은 참작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2.피해보상액 산정
부상명과 수술내용을 보면 관절내골절이며, 골이식술(Bone graft)까지 시행하였다면 맥브라이드 장해율기준 10% 영구장해에 해당합니다.
반월상연골파열은 단순 봉합수술을 시행하여(절제술이 아님) 동일 부위 슬관절에 해당하여 별도 장해를 중복해 인정은 어렵습니다.
단순한 반월상연골파열 단독 부상이라면 한시장해 정도 고려할 수 있었으나, 별도 장해를 따로 받기는 어렵습니다.
구체적 피해보상액은(예상판결액으로 산정) *과실율10%/장해율10%(영구)/소득액:도시일용노임:월3,042,380원
-위자료: 1억원x {100-(6/10x10)}%x 10%= 940만원
-개호비: 420만원x 1.9875x90%=
-일실수익(입원기간): 3,042,380원x 1.9875X 90%=
-일실수익(장해); 3,042,380x 10%x 65세까지 가동기간호프만계수(134-1.9875)x 90%=
-향후치료비(성형수술비/금속제거비): 원x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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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상판결액= 합계액- (치료비x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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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제1조(시행일) : 이 약관은 2015년 11월 10일부터 시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