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2월21일 새벽 2시14분경 천안부근 경북고속도에서 1~2차선에 비스듬이(앞부분이 순방향쪽 2차선에 걸쳐있었음) 정차된 검은색의 승용차 추돌
2. 상대방이 비상사태 신호를 알리는 최소한의 장치(일반적으로 삼각대 등의 후방향 200M 지점에 신호 제공 등) 및 승용차 비상등 조치가 없었음
3. 다행스럽게 승용차에 사람이 탑승하지 않아서 인적 피해는 ㅇ없었음
4. 가로등도 없는 깜깜한 밤이고 상대방 승용차가 검은색이라서, 50M~100M 전망에서는 식별 불가 상황이었음(이부분을 간과한 상태에서 추돌 상황을 분석하면 본인이 가해자가 될 수 있을 수 있겠다고 생각됨)
5. 시속 100Km 정도의 속도로 달리고 있었던 본인(레간자 승용차 운전)과 조수석에 앉아 있던 어머님 모두가 정차된 차를 발견했을 때(비상돌발상태 인지)에는 이미 급정거하거나 피할 수 없는 상태였지만, 최대한 브레이크를 작동시키면서, 전복 사고가 나지 않는 정도에서 핸들을 오른쪽으로 돌려, 추돌을 피할 수 있는 최대한의 노력을 기울였으나, 상대방 승용차 앞쪽 플랜다와 범퍼 옆쪽과 추돌하면서 고속도로 가드레일 옆을 비스듬이 추돌한 후, 정차하였음
6. 이 경우에 상대방 승용차와 본인의 승용차의 가해자/피해자 구별과, 쌍방 과실일 경우에 책임 비율이 어떻게 되는지 궁굼합니다.
(경찰에서는 본인이 가해자라고 합니다. 이해가 되지 않는 결정이라서, 어떻게 해야 할 지 황당한 생각이 듭니다.)
7. 답변을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답변
과실에는 항상 가감요소가 존재합니다.
안전운전 의무에대한 부분으로 질문자님께서 가해자 된것으로 사료됩니다.
가입하신 보험사에서 1차적인 과실판단을 할것입니다.
보험사에 도움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