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정말 절실히 궁금해서 문의 남깁니다
상대방즉 가해자의 드러운 성질로 즉 고의적으로 사고가 난 경우입니다
가해자는 남자고 피해자인 저는 여자입니다
가해자가 몇번이고 사고를 유발 시켰으나 전 여러번 피했었고 그러다 사고가 났습니다 과실여부는 가해자 100% 전 0%로 종료가 되었고 전 입원치료중입니다
초진은 2주가 나왔는데 25일쨰 , 다음주 29일이면 한달쨰 입원 치료중입니다
가해자도 나쁘지만 병원에 있어보니 믿었던 병원 원무과 과장도 보험사도 참나쁩니다
입원한지 2주가 되자 원무과 과장은 퇴원을 자꾸 유도하고 권유하는 것입니다
보험사와의 입장이 난처해 진다나 어쩐다나 이러한 이유를 들면서요
저는 아직 허리와 목의 통증이 심해져 주사를 맞아야지만 생활이 가능하고 주사를 맞지 않으면 계속 통증에 시달려서 퇴원을 주저 하고 있습니다
사고는 경미했지만 입원기간도 길고 일에 있어서 손해도 많고 우선적으로 보험사와 합의를 하고 싶은 마음이 점점없어 집니다
저를 담당했던 보험사직원을 교체를 요구해서 지금 다른 직원과 얘기 중입니다
합의금 80만원을 얘기하더군요
참고로 저는 직장에서 세금내고 있는 월급은 120만원입니다
인센티브는 세금을 내지 않기 떄문에 적용이 안된다고 얘기를 들었어요
하여간 전 3주동안 일도 못했고 우선 정신적인 스트레스가 너무 심합니다
전 합의금 300만원을 요구 했습니다
제 합의금이 부당한가요? 아니면 적당한가요? 아니면 더 받을수 있는지요?
그리고 소송이 가능한가요 ? 그리고 수수료는 어떻게 되는지요
내일 보험직원이 다시 나온다고 하는데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세요
답변
일단 치료를 지속하도록 하시고 정밀검사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현재는 소송실익판단은 이루어 질수 있으나 입원기간,치료기간등을 감안하여 소송실익을 판단할수 있습니다.
판단시점은 사고후 6개월이 되는 시점이 되겠습니다.
빠른 쾌유를 기원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