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앤리 - 의료 x 공학
[] 교통사고 합의문의.
답변
조기합의(早期合意)란 보험회사가 피해자의 치료가 장기화되는 것을 염려하여 치료중에 향후치료비를 지급할 것을 조건으로 합의하는 것을 말합니다. 즉, 피해자가 정상적인 치료를 다하지 않고 초진 진단기간 안에 보험회사와 서둘러 합의를 끝낸다는 말입니다. 요즘 보험사에서는 이러한 조기합의 여부로 직원업무파악에 영향을 끼친다고 합니다. 이렇듯 보험사에서 잘해준다고 하면서 접근하는 조기합의가 피해자들에게 과연 손해가 없을까요? 이러한 합의는 상당한 위험성이 있으며 되도록이면 안 하는 것이 좋습니다. 보험회사에서는 조기합의 등으로 합의종결을 해야만 적은 보상금으로 빨리 끝낼 수 있는 것입니다. 오랫동안 합의를 안보고 그냥 놔두게 되면 피해자는 저희와 같은 변호사 사무실등 이곳저곳을 알아보게 되고 그러다 보면 적은 금액으로는 합의가 더욱 어려울 것이기에 피해자가 보상내용을 알아보기 전에 빨리 끝내버리자는 것입니다. 사고가 나면 보험회사 보상직원이 피해자가 입원한 병실로 방문하여 병원에 오래 입원해 계시면 치료비가 많이 나와서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선생님에게 나갈 보상금이 줄어든다고 하는 말 들어본 적 있으시죠? 그러니 일찍 퇴원하시면 앞으로 병원에 나가야할 치료비를 환자분께 드릴테니 합의하고 퇴원 하시지요..... 병원에서 별 해주는 것도 없는데 병원 좋은일 시킬 필요 있느냐며 이런 말도 보험회사 측에서 많이들 하는 말입니다. 대부분의 보험회사에서는 조기합의를 강력히 요구 할 것입니다. 상당히 귀찮을 정도죠... 이러한 보험회사의 조기합의 제의에 합의를 하게 되면 나중에 후유증 등 엄청난 손해와 후회를 할 수도 있습니다. 아니요 엄천난 손해를 보시는것이고 막심함 후회를 하시게 됩니다. 그리고 보험사에서는 혹시나 후유장해가 있다고 판단되면 사고 후 6개월이 되는 시점에 후유장해 판단을 해서 보상을 다시 해준다고 할 수 있습니다만, 보험사측에서 알아서 먼저 연락을 주며 후유장해대해 보상해주겠다는 보험사 아직 보지 못했습니다. 더더욱 피해자는 이러한 내용이 있는지도 모르고 그냥 넘어가게 되죠. 따라서 교통사고 피해자들은 충분한 검사와 치료를 받은 후 몸의 상태를 정확히 확인하고 장해가 있는지 여부도 알아보고 제대로 된 보상금으로 합의하는 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입니다. 물론 과실비율에 따른 결과가 다를 수 있지만 피해자과실이 얼마 없다면 치료를 오래한다고 보상금이 줄어든다는 말도 전혀 근거 없는 새빨간 거짓말 입니다. 저희 교통사고 전문 신환복 변호사 사무실에서는 이러한 조기합의의 타당성 보험사에서 제시한 합의금의 적정성 여부등을 명쾌하게 판단해 드릴것입니다. 망설이지 마시고 전화로 문의하시어 도움 받으시기 바랍니다. 저희 교통사고전문 신환복 변호사 사무실에서는 교통사고 보상전문 변호사님이신 신환복 변호사님을 중심으로 자동차사고 보상 및 소송실무 경력 25년이상인 양태현사무장님 그리고 박성훈실장님,박한규과장님,수간호사출신의 의료자문 간호사님,손해사정사님 을 비롯한 다수의 상담직원... 이렇게 드림팀을 구성하여 피해자여러분들의 권익과 최적의 보상및합의금을 위하여 항상 연구하며 분석하고 있는 명실상부한 대한민국 최정상의 보상전문 변호사사무실을 목표로 각 업무별 보상전문가들이 피해자 여러분들의 권익보호를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고있습니다.. 교통사고 변호사사무실은 선택이 중요합니다. 같은 일을 각기 다른 변호사사무실에서 의뢰를 하였을때 모두 동일한 결과가 나올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 차이는 반드시 있습니다. 때로는 조금 때로는 많이....이것이 현실이죠..... 물론 최선을 다하는 것은 사실이죠.. 경험의 부족으로 인한 소송청구취지의 부정확성 특히 소외합의(대부분의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사무실에서 80%가량 소외합의를 진행)를 진행할시에는 매우 중요한 피해자의 후유장해의 적정성 판단여부에 따른 예상판결금 즉 합의금액 차이가 크게 달라질수도 있습니다. 저희들은 대학병원급(수도권 및 지방)의 의사 선생님의 자문을 통하여 정확한 후유장해판단을 예측할수 있어 추후 소송 진행시에도 큰 차이가 없을정도의 판단을 할수가 있습니다. 간혹 병원에 영업오시는 외근 사무장님이나 일부 온라인 상담내용에 일단 피해자를 현혹하는 보상금을 제시하여 잘 알지 못하시는 피해자로 하여금 다시한번 마음의 상처를 주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 현명한 판단과 대처를 하셔야 합니다. 저희 들에게 많은 분들이 피해보상 예측금액을 물어오시는데... 거기에는 적정 근거자료가 있어야 합니다. 기본적인 자료로는 진단서 및 소견서,피해자의 과실여부,소득(구체적),연령 (이밖에 수술기록지,각종방사선검사결과지) 정도의 최소한의 데이타를 주셔야 소송예상판결금액을 산출할수 있습니다. 필요하신 경우에는 저희 무료대표전화(1644-8593)번으로 1차적인 전화문의 를 하신후 근거 자료(상단에 나열한 자료들)를 저희 사무실 팩스(02-3486-5800)로 자료를 보내주시면 면밀한 검토후 연락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상담비용은 일체 무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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