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앤리 - 의료 x 공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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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과실에는 항상 가감요소가 있습니다. 정확하고 명확할수는 없지만 기본과실 과 판례를 기준으로 정리를 해두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는 피해자의 과실을 뜻합니다.) 과실의 의미;매우 중요합니다. 예를들어 과실이 30%라면 받으셔야할 모든 보상금에서 일단 30%는 공제하게 됩니다.그리고 치료비 발생부분에서 30%를 추가 공제하게 되는것이죠... 과실이 많으시거나 상당히 중상이라고 가정한다면 보상금액이 현저하게 줄어들수가 있습니다. 무단횡단(육교옆) 50% 야간 음주한채 육교인근을 무단횡단한 과실(서울민사지법 84.8) 무단횡단(지하도위) 70% 새벽 왕복 8차선 도로상 지하도가 설치된 도로위를 무단횡단한 피해자 과실(부산지법 90.1) 무단횡단(지하도옆) 60% 야간 지하도가 있는 편도 3차선도로를 무단횡단한 과실(서울민사지법) 무단횡단(횡단보도옆) 40% 야간시내 간선도로 횡단보도 25미터 인근을 무단횡단한 과실(서울고법) 무단횡단(횡단보도옆) 70% 횡단보도 설치지점 20미터 근방에서 야간 주취상태로 무단횡단한 과실 (서울남부 90.2) 무단횡단 (횡단보도옆) 30% 야간 음주한 채 횡단보도 3미터 인근을 무단횡단한 피해자 과실 (서울남부 85.5) 무단횡단(횡단보도옆) 20% 야간편도 3차선도로 횡단 보도 30미터 인근을 무단횡단하다가 사고차에 충격된후 뒤 따라오던 타차에 충격되어 사망한 사고의 피해자 과실 무단횡단(횡단보도옆) 50% 야간편도 3차선도로 횡단 보도 30미터 인근을 무단횡단하다가 사고차에 충격된후 뒤 따라오던 타차에 충격되어 사망한 사고의 피해자 과실 무단횡단(횡단보도옆) 50%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 24미터 인근을 무단횡단중 중앙선 부근에서 대향차를 피하려고 뒷걸음치다가 사고차에 충격되어 그 충격으로 반대편에 떨어져 대차에 재차 충격 사망한 사고의 피해자 과실(서울민사지법 90.5) 무단횡단(횡단보도옆)(자전거인) 20% 야간 횡단보도 6미터 인근을 자전거를 탄채 무단횡단한 피해자 과실 무단횡단(자전거인) 70% 자전거를 탄채 무단횡단중 중앙선부근에서 머뭇거리다가 오던길로 되돌아오다 사고차에 충격된 피해자 과실(강릉지원 84.7) 무단횡단(자전거인) 40% 편도2차선 도로를 자전거를 탄채 무단횡단한 피해자 과실(서울민사지법) 횡단보도 20% 횡단보도상 청색신호(보행자신호)로 바뀌는 순간 횡단하던 피해자 충격사고로 피해자 과실(피해자 8세로 감호태만) 서울동부 85.4 횡단보도 20% 야간 음주후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를 횡단하던 피해자 충격사고로 피해자과실(서울남부 84.11) 횡단보도(자전거인) 5% 신호등 있는 횡단보도 횡단신호시 자전거를 타고 횡단하던 피해자 과실(횡단보도에서는 자전거에서 내려 걸어가야 함.) 서울고법87.12 횡단보도 10% 주간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상을 뛰어서 횡단한 피해자 과실, 사고차과속 횡단보도 20% 신호등있는 횡단보도 보행자신호 점멸시 뛰어서 횡단한 피해자 과실 택시잡기 30% 음주한채 차도에서 택시를 잡으려고 서 있던 피해자를 충격한 사고의 피해자 과실(서울고법 87.6) 택시잡기 30% 편도 2차선도로 심야 2차선에서 택시를 잡으려고 서있던 피해자를 충격한 사고의 피해자 과실(서울민사지법 88.1) 택시잡기 30% 야간 편도 3차선도로 2차선에서 택시를 잡으려던 피해자를 충격한 사고의 피해자 과실(서울동부 87.10) 버스잡기 40% 차도에 내려서서 버스를 타려다 사람들 틈에 밀려 넘어지면서 충격된 사고의 피해자 과실 (서울고법 88.12) 굴사기탑승 25% 굴삭기에는 조종사밖에 탈 수 없는데도 이에 편승하여 가다가 추락전도 부상한 사고의 피해자 과실 (대구지법 89.7) 적재함탑승 20% 경운기 적재함에 탑승한 과실(여주지원 88.2) 무단횡단 (고속도로) 면책 고속도로상 선행사고로 추월선상에 정차해 있는 차량곁에 서있던 피해자를 사고차가 100미터 전방에서 발견하여 급제동하였으나 미흡하여 충격한 사고로 피해자 일방과실(서울고법 86.11) 도로눕기 70% 심야편도 1차선 도로에서 음주만취된채 도로 1차선에서 드러누워 있다가 사고에 충격피상한 사고의 피해자 과실(서울민사지법 89.10) 도로눕기 60% 야간에 통일로상에서 음주한채 누워있다가 사고 차량에 충격 피상한 사고에서 피해자 과실(서울의정부 88.5) 도로눕기 70% 야간편도 2차선도로의 1차선에 드러누워 있던 피해자 과실 도로눕기 70% 야간 편도 1차선도로의 1차선상에 누워있던 피해자의 과실 횡단보도(적색신호) 50% 적색신호시 무단횡단한 피해자 과실(대법원 87.9) 횡단보도(적색신호) 70% 음주한채 적색신호시 무단횡단한 피해자 과실(서울고법 86.1) 횡단보도(적색신호) 70% 적색신호시 집단으로 무단횡단한 피해자 과실(서울남부 90.4) 횡단보도 (적색신호) 피고인 무죄 적색신호시 횡단보도를 무단횡단한 피해자를 충격한 사고에 있어서 가해 차량운전수의 무죄 판결(서울형사지법 84.7) 횡단보도 10%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 횡단인 충격사고의 피해자 과실(인천지법 85.5) 적재함탑승 30% 사고차와 경운기가 교행중 충돌사고로 경운기 적재함에 걸터앉아 있던 피해자 과실(수원지법 88.5) 초과탑승 10% 정원을 초과하여 탑승한 피해자 과실(서울고법 86.10) 안전벨트미착 30% 안전벨트를 메지 아니하고 탑승중 사고로 사망한 경우 피해자 과실 안전벨트미착 10% 안전벨트 미착으로 인한 확대된 손해가 있는 이상 그 장소가 시내인가 시외인가를 가릴 것 없이 과실상계 대상이 된다고 할것이다.(대법원 87.7) 안전벨트미착 10% 차내승객으로 안전벨트 미착과실(서울고법 89.10) 차도보행 20% 편도 1차선도로 야간 음주 한채 동일방향 흰색선을 따라 보행하던 피해자 충격사고로 차도보행 피해자 과실(서울의정부 88.5) 차도보행 (자전거인) 20% 야간 편도 1차선도로 사고차가 전방에서 진행중이던 자전거인을 추돌한 사고로서 도로로 진행하던 자전거인의 과실(서울고법 89.1) 개문발차 30% 안내원 없는 자율버스가 정차하기 이전에 문을 열자 승객이 성급히 내리려다 추락 부상한 사고에 있어서 피해자 과실(홍성지원 88.1) 불가항력 면책 사고차 2차선 진행중 1차선에서 진행하던 차량이 무단횡단 하던 피해자를 충격하여 사고차 진행노선 5미터 전방에 넘어뜨린 것을 사고차가 충격한 사고(서울고법 89.9) 불가항력 면책 무단횡단인을 대차가 충격하여 반대편 사고차 진행노선에 떨어뜨린 것을 사고차가 재충격한 사고(서울민사지법 87.4) 불가항력 면책 야간 무단횡단중 중앙선 부근에 서있던 피해자를 대차가 충격하여 반대편 사고차 진행노선 바로 전면에 떨어뜨린 ?것을 사고차가 충격한 사고 역방향진행(자전거인) 20% 자전거의 역방향 진행 과실(서울고법 84.1) 교차로사고 60% 교차로상 사고차가 신호에 따라 직진중 신호위반 자전거인과 충돌한 사고의 자전거인 과실(서울고법 89.5) 작업장내 50% 신축공사장 2층보에 레미콘 타설 작업시 작업발판위에서 작업하지 아니하고 보위에서 걸어다니다가 레미콘 펌프에 부딪혀 추락한 사고의 피해자 과실(서울남부 87.12) 시설물하차(신호등고장) 20% 신호등이 고장난상태로 방치한과실로 교차로에서 차대차 충돌사고로 손해가 발생한 경우 신호등 관리청인 지방자치단체책임 인정(서울민사지법) 무단횡단(감호태만) 40% 야간 상가지대를 무단횡단하던 유아(2세)를 충격한 사고에 대한 보호자 감호태만 과실(대전지법 88.10) 문단횡단 (감호태만) 40% 주택가 골목길에서 후진중 뒤편에서 놀고 있던 유아를 충격한 사고로 감호 태만 과실(서울남부 88.10) 주택가횡단 (감호태만) 15% 노폭 6미터 주택가 길을 횡단하던 유아 충격사고로 감호태만 과실 무단횡단 (강변도로) 50% 야간 음주후 강변도로를 무단횡단한 피해자 과실(서울동부 85.3) 무단횡단 (강변도로) 50% 야간 강변도로를 무단횡단하던 유아 충격사고로 피해자 과실 및 감호태만 과실(서울민사지법 88.2) 무단횡단 (강변도로) 50% 야간 강변도로를 무단횡단한 피해자 과실(서울남부 88.2) 무단횡단(올림픽대로) 면책 올림픽대로 무단횡단인 충격사고로서 가해차량운전수도 과실이 있으나 피해자의 과실이 너무 중대하여 이를 면제한 판결(서울민사지법 89.10) 무단횡단 (고속도로) 면책 경부 고속도로 서초동 인터체인지 부근 무단횡단하던 피해자 충격사고로 피해자 일방과실로 판결(서울고법 84.3) 무단횡단 (고속도로) 30% 고속도로상 고장차량의 타이어를 갈아끼우기 위해 고속도로상 차도로 진입한 피해자 충격사고로 피해자 과실(서울고법 87.12) 무단횡단 30% 야간 편도 1차선도로를 무단횡단한 과실로 정신이상이 된 피해자가 농약을 먹고 자살한데 대하여 무단 횡단과실 및 유족측의 감호태만 과실 인정 무단횡단 40% 야간 편도 4차선 도로를 무단횡단한 피해자 과실(수원지법 87.12) 시설물하차 (도로미보수) 20% 고속도로의 유지,수선,신설, 관리 책임이 있는 도로공사가 고속도로 안전 표지판 미설치 및 장마로 침수된 지대를 보수하지 아니한 과실로 차대차 충돌사고 발생에 대한 도로 하차 과실 인정(서울고법 87.7) 안전벨트 미착 10% 사고차가 전신주와 충돌하여 사고차탑승인 안면부에 심한 상처를 입은 경우로 안전벨트 미착 추단함.(서울남부 90.5) 음주동승 안전벨트 미착 60% 운전수가 안전운행이 어려울 정도로 술에 취한 사실을 알면서 제지하지 않고 동승한 과실 및 안전벨트 미착 과실등 인정(서울고법 90.5) 택시잡기 30% 심야편도 4차선에서 택시를 잡기 위해 도로로 뛰어 나오다 충격되어 부상당한 사고의 피해자 과실 30% 인정(서울동부 90.5) 음주동승 초과탑승 40% 음주동승, 정원초과 탑승한 과실 40%인정 (대법원 91.4) 보도 따로 두고 차도 걸으면 과실 10% 사람이 다닐 수 있는 길(인도 혹은 보도라 함. 이하에서는 보도로 한다)이 따로 있는 경우에는 사람은 보도를 통행해야 한다.그렇지 않고 보도를 놔두고 차도를 통행하다 차와 사고가 나게 되면 차도를 통행한 사람의 잘못이 있게 된다.보도가 다로 있는데도 차들이 많이 다니는 차도를 걷는다는 것은 그만큼 위험을 감수하겠다는 것과 다름이 없다고 본다.바꾸어 말하면 사고가 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안전한 방법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를 버리고 불안전한 방법을 택한 것이라면 그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하는 것이다. 즉 자신의 보상액에서 과실비율에 해당하는 만큼을 공제하는 것이다. 보도를 걷는 이유, 위험의 정도에 따라 다소 달라 사람들은 왜 차도를 걸을까?보도가 막힌 경우도 있고, 목적지를 빨리 가기 위한 경우도 있고, 술에 취해 차도를 걷는 경우도 있으며, 택시나 버스를 타기 위해 차도에 내려선 경우도 있다.또 길을 건너기 위해 관망하느라 차도에 내려서거나 차도를 따라 걷는 경우도 있다.잘못의 정도는 이러한 사유와 함께 위험스런 행위를 감안하여 정해진다.지나는 차를 잘 살피며 도로에 내려서 있는 경우 또는 도로 측단을 걷는 경우라면 10%정도의 과실이 있다 할 것이다.차도를 걸으며 다소 위험스런 행위를 한 경우(택시를 잡는 것 또는 길을 건너기 위해 정신을 파느라 차량을 발견하지 못하고 갑작스런 행동을 한 경우)에는 그 과실은 20%이상이어야 할 것이며, 차량통행이 많거나 차량의 통행속도가 빠른 곳 및 야간 등에는 30% 내지 40%정도이며, 차량통행이 한산한 길이나 차도 보행이 많은 장소 및 운전자측에 현저한 과실(규정속도를 초과하여 운전하거나 한눈을 판 경우)이 있을 때에는 통행인 등의 과실은 10% 내외가 될 것이다.버스를 타기 위해 도로에 내려선 경우 및 길바닥에 떨어진 동전이나 물건을 줍기 위해 차도에 내려선 경우에도 지나는 차량에 충분히 주의하지 아니한 때에는 10%정도의 과실이 있다 할 것이다. 고속도로 등에서는 보행자 과실 100% 될 수도 고속도로나 자동차전용도로 및 고가차도 등에서의 차도 보행은 원칙적으로 금지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위험도가 훨씬 높다 할 것이다. 기본적으로 100% 가까이 보행자의 과실이 있다고 볼 수 있으나 운전자측에서도 보행자의 발견이 어렵지 않고 주의를 다하면 사고를 피할 여지가 있다면 보행자의 과실은 50%정도가 된다 할 것이다.보도가 공사중이거나 기타의 사유로 사실상 통행할 수 없는 때에는 보도와 차도가 구분이 안된 경우를 적용하되 보도가 통행인들로 혼잡하여 혼자 또는 일부 사람이 차도를 이용한 경우라면 위의 경우를 적용하여야 할 것이다. 보도 없는 경우 길 우측 가장자리 걸어야 차도와 보도의 구분이 없는 도로, 즉 보도가 따로 없는 도로에서는 보행자 역시 차도를 걸을 수 밖에 없다. 그러나 보행자는 이때도 사고를 당하지 않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한다. 길 오른쪽을 걷되 되도록 길 가장자리에 붙어 걸어야 하며, 지나는 차량에 유의해야 한다.도로 우측을 통행하지 않거나, 둘 이상이서 옆으로 나란히 걷는 경우, 위험스러운 경우 차를 먼저 보낸 후 보행을 해야 함에도 이를 소홀히 한 경우 등에는 대략 5~10% 정도의 과실이 있다 할 것이다.차도 깊숙히 들어서서 보행한 경우, 차를 등지고(우측통행의 경우) 옆으로 나란히 걷는 경우, 보행중 차도 안쪽으로 갑자기 나온 경우, 술에 취해 비틀거리는 경우 등에는 20~305 정도의 과실이 있다 할 것이다. 골목길도 대개 보행자의 10% 정도 과실 있어 골목길, 학교앞 도로, 집앞의 보행자가 자주 이용하는 도로에서 보행자 과실은 어떻게 될까? 차량이 주로 통행하는 도로에 비해 보행자의 과실이 줄기는 하겠지만 대개 10~20% 정도의 과실이 있다 할 것이다. 차량이 겨우 한 대 정도 통행할 수 있는 길일지라도 보행자보다 빠른 속도로 통행하는 차량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제 갈길을 가는 중의 사고였다면 보행자의 과실이 없다고 하기는 곤란하기 때문이다.다만 차량으로서도 다른 도로에서 보다는 더욱 주의해야 하므로 속도위반의 과실, 한눈팔기, 사고예방 및 피양조치 위반이 있는 경우에는 보행자의 과실을 10%정도 감해주어야 할 것이다. 학교 내 노는 아이의 경우 10% 정도의 과실 차량이 통행하지 못할 곳은 별로 없다. 특별히 차량의 통행을 제한하거나 금지한 곳을 제외하고는 차량은 어디든지 통행할 수 있다고 본다.이를테면 사유지라든가 농로, 학교 구내라 하더라도 통행을 금지하지 않으면 통행할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집앞 골목길에서 어린이들을 놀게 하거나 길을 무단점령하는 행위들도 그 행위 자체가 부주의가 있는 한 과실은 있게 된다.즉 학교 운동장에서의 사고도 아이의 부주의가 있는 한 과실은 있게 된다. 이러한 곳에서의 운전자의 주의의무는 한층 높아지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보행인의 부주의가 면제되는 것은 아닌 것이다.차량통행이 많은 도로나 야간에 있어서는 보행자의 과실은 더욱 높아진다. 보행자의 예측할 수 없는 돌발적인 해동이나 갑작스런 차도로의 돌출 등의 행위도 보행자 과실을 높이는 역할을 한다. 보행자 적색 신호시 횡단 과실은 50% 이상 사람이 차도를 횡단할 때에는 차도의 횡단시설물을 이용하는 것이 원칙이다. 지하보도라든가 육교 및 횡단보도를 이용해야 하는 것이다.특히 횡단보도에 신호등이 있거나 경찰 등에 의해 신호가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그 신호에 따라 도로를 횡단해야 한다.신호 있는 횡단보도에서 신호의 뜻에 따르지 않은 경우, 그것은 통상의 무단횡단이 아니라 모두들 지키기로 되어 있는 약속을 위반한 것이므로, 그 과실은 매우 높다.차량의 경우는 거의 100%의 과실이지만 보행인의 경우에는 그렇게 하면 너무 가혹하므로 보통은 50% 이상의 과실로 한다.여기에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구체적 과실을 정한다. 예컨대 차량에 속도위반의 과실이 있거나, 전방주시를 현저히 태만한 경우, 보행자를 보고도 경적을 울리지도 않고 사고를 회피하려는 노력도 하지 아니한 경우, 그 곳 횡단보도가 무단횡단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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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제1조(시행일) : 이 약관은 2015년 11월 10일부터 시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