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앤리 - 의료 x 공학
[] 합의시점
답변
결론 부터 말씀을 드리자면 현재는 합의 시점이 아닙니다. 후유장해 판단시점은 되었으나 현재는 다리의 단축등의 장해가 예상될수 있고 아직 성장이 덜된 학생인지라 충분히 치료를 하면서 의학적인 판단을 고려해야 할것입니다. 장해는 영구장해가 나오지 않으면 보상에 큰 의미는 없다고 보셔야 합니다. 변호사 사무실을 통하여 합의시에는 간병비 인정 가능합니다. 약 3개월정도는 1달기준 약181만원 정도 인정가능합니다. 성형부분이 많아서 추후에 추상장해를 인정받으시는것도 고려하셔야 합니다. 추상장해가 인정된다면 합의금액은 5천만원이 넘어설것입니다. 충분히 치료후 변호사사무실을 통하여 합의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빠른 쾌유를 기원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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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제1조(시행일) : 이 약관은 2015년 11월 10일부터 시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