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간상 자세히는 기억이 안나고 대략 오늘 12시 20분경
미아동 숭인초등학교 근처 드림랜드 후문 넘어가는 언덕배기 사거리
월곡동에서 좌회전 하면 미아삼거리 나오는 사거리 입니다
제가 어머니랑 병원에 갔다가 오는 길에 애기를 하다 신호가 바뀐걸 몰르고
횡당보도를 지나서 차를 정지했습니다. 뒷차와 거리가 약간 많아서
후진을 조심스레 후진을 하였습니다 .
그런데 드림랜드에서 월곡동쪽으로 좌회전 신호가 떨어져서 그쪽방향에서 탱크탑차
한대가 좌회전을 하는 도중 제차 앞범퍼를 긁었습니다.뒤에 다른차들있었구요
전 일단 내려 죄송하다고 저도 잘못이 있다고 말하였습니다.그리고 일단 차를 옆으로 빼자고 했습니다
그래서 탑차가 옆 으로 차를 세웠고 제차는 일단 탑차처럼 좌회전 하는 차들이 다 빠진후 옆으로 세웠습니다
(이상한점은 다른차는 다 잘 빠지는데 탑차는 어케 빠지냐고 한 그들의 말이었습니다)
일단 저도 정지선을 안지켰기 때문에 서로 좋게 하자고 말했고
탑차쪽 2명중 한명이 알았다고 첨에 가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갈려는 도중 다시 저를 불르더군요 내리니까 하는말이 타이어가 찌져졌다는 것입니다.
아 황당하더군요 살짝후진하는 차 앞범퍼 운전석에서 볼때 좌측 긁는차 타이어가찌져졌다는게
다시 그들과 말해서 그쪽 타이어랑 부디친거 같지 않은데요 탑차 위쪽 즉 철로된쪽에 흰색이 번져있었어요
그래서 그렇게 말했더니 그쪽 일행중 한분이 가라고 하는겁니다. 경황이없어 연락처랑 차번호는 못받았습니다
그쪽도 묻지도 않았구요
그리하여 전 차를 돌려 그냥 왔습니다 근데 자꾸 불안해서 경찰서에 사고 신고는 해놨습니다뺑소니 이런걸로
걱정되어서 보험회사에 가접수도 해놨습니다.
만약 그쪽에서 신고하면 뺑소니가 되는건가요 그리고 과실은 어케 되는건가요?
답변
후진중 사고였다면 거의 전적인 책임이 있습니다.
경찰에 신고를 먼저 하셨다면 뺑소니 혐의는 없다고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