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아버지가 교통사고 당하셧는데요 상대방차 100%신호위반과실 입니다.
피해자(아버지)7주 피해자(같이타신아저씨)4주 나오셧는데요..
병원치료비 이런거는 상대방이 보험으로 다 해결했고요..
합의만 남았는데요.. 이해가 잘안돼네여...
전치 계산하는방법 7주+4주/2 해야 한다는데 합하면 9주가 나오자나여
합의금을 9주치를 저의아버지꼐서 받고 옆에 같이 타신아저씨에게 2주치 합의금
을 나누어 주어아하는건가요?? 아니면 4주치 합의금을 주어야하는건가요?
만약 4주치 를 주어야한다면 저희 아버지는 5주치 합의금을 받는 샘인데 ..
어떻게 하는건가요??
아버지랑 그아저씨랑 합의금을 따로 따로 각각 7주 4주씩 각자 받는건가요??
그리고 가해자는 10대중과실(신호위반) 에 걸려서 몇주 넘으면 형사처벌 까지
받는다는데 그기준이 몇주까지인지 알려주세요....
부탁드립니다.. 신환복 변호사님..
답변
초진만 인정됩니다.
사람별로 각각 합치는것은 아닙니다.
추가진단은 동일병명으로는 인정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