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7년12/1일 사고가발생하였습니다... 이 당시 대학생졸업반이자.. 한창 시험을시작할려구할 경우였습니다..
소방도로(일방통행로)에서 저는 오토바이를타고(헬멧,번호판,보험 갖추었습니다.)1차선에서에서 계속직진을하고 달리던도중 갑자기정신을잃었습니다.. 눈을떠보니 병원이더군요... 병원에입원을했는데... 어떻게 사고가났는지모르니까.. 경찰관이와서는 2차선에서달리던차가 1차선으로 진입할려는에 제가안보여서1차선으로진입하는순간 저와부딪혔다구 말을하였습니다...
저는 병원에서 4주정도입원뒤 보험사에서 더있어도된다고하길래... 1주정도입원을했습니다... 입원중인당시 저의상태는 입술위,아래 완전히꿰메었구.. 인중쪽이심하게파여서 치료를받았구... 치아3개가 완전히 나간상태라 다뽑았구.. 다발성타박상의 진단을 받았습니다....
퇴원하고난현재는 오른쪽발을 사용할경우 통증이 있습니다... 운전을할려구해두 불안해서 하지도못하겠구 차를타도 심적으로 사고날것같은 불안함과 사고뒤 괜한스트레스로 짜증만 나게됩니다... 인중쪽에상처는 성형을해야되는상태구요
근런데 보험사측에서는 그당시 학생이라 아무런 보상이없다는것입니다...
치아와 성형의경우에는 제가 치료비추정서를 보험사측에보냈습니다...
보내니까 무슨회의가 걸쳐서 의견이 나오면 연락을준다네요... 제가연락을안하니까 보험사측에서 연락한통도 없습니다...
또 지금생각해보니까 사고당시 가해자측에서 휴대폰을사용했다던가 과속등 십대항목에 위반되는행동을 하지않았나는 생각이 드는게 방법이없는걸까요??
대략이정도입니다.... 어떻게하면좋을지 gggxogus@hanmail.net으로 답변을보내주시면 정말감사하겠습니다.. 아니면 언제쯤 통화할수있을지도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가해자를 심증만으로 10대중과실로 처벌할수는 없습니다.
나머지 조치들은 잘하고 계시는것으로 사료됩니다.
얼굴에 흉터가 외관상 상당히 크다면 추상장해를 고려해 볼수도 있겠습니다.
추상장해에 관한 부분은 저희 싸이트 자주하는 질문 내용을 참고하시면 도움 되실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