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변호사님
다름이 아니라, 재물손괴 관련하여 질문좀드리겠습니다.
사건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자면
집에 주차해놓은 차량을 총 3차례에 걸쳐 테러를 당하였습니다.
1차.. 2007년 10월
(본네트, 휀다, 트렁크, 범퍼등 차량 전체)
1차 범행당한 후 차량 수리 후
2차.. 2007년 11월
(본네트, 범퍼)
3차.. 2008년 2월
(본네트등)
총 3차례에 걸쳐 테러를 당하여, 2차 범행 이후에 제가 직접
적외선 CCTV를 설치하여,
3차 범행장면을 촬영하였고, 경찰에 신고하였습니다.
경찰은 바쁘다는 핑계로, 어쩔수없이 제가 직접 돌아다니며
범인을 잡았으며, 범인은 동네 초등학생들이였습니다.
학교 및 학부모님도 이사실을 다 알았으며, 해당 범행을 인정하였습니다.
총 3명의 학생이 차량을 긁었구요
A학생이 10월
B학생이 11월
C학생이 2월에 긁은걸 인정하였습니다.
학부모들이 찾아와서 합의를 요구하였고,
저역시 화가 나지만 어린 아이들이고 하여,
최소의 차량 수리비만으로 해결을 하고자 하였으나,
너무 터무니없는 금액으로 합의를 요구더군요.
차량이 외제 스포츠카 이며, 특수도색되어있어 실제로
수리비용은 상당하나, 최소의 수리비용을 요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국산차량의 3류 카센터의 수리비용견적수준의 합의를 제시하더군요
경찰서에서 가해 학생및 학부모의 신상정보를 요구하여
경찰서에갔다가, 형사님에게 다른 얘기를 들었는데,
A,B,C학생의 범행 날짜가 다틀리고 하여,
다른 사건이며 따로 합의를 하라더군요
이중 C학생은 대물 보험이 들어있어서, 학부모가 연락이 다시와서
보험처리해주기로하였습니다.
잘못을 인정하고 최대한 수리를 해주겠다고하여, C학생은 보험처리로
끝을 내고자 합니다.
나머지 A,B학생에게는 민사소송을 준비하고있습니다.
증거자료는 CCTV, 본인 인정, 현장에있던 다른학생들 증언, 기타 범행 사건을 당사자에게 직접들은 학생등, 여러가지 증거 및 증인이 있습니다.
위 A,B학생에게 제가 요구할수있는부분이 어느정도인가요
차량 수리 및 수리기간 렌트비, CCTV장비 설치비, 정신적보상까지
받을수있다고 들었습니다. (다른 사례)에서요.. 사실인가요..
만약, C학생의 보험으로 차량이 전체적으로 수리가된다면
A,B학생에겐 보상을 받을수없는건가요?
차량 수리에 들어간 견적서를 제출하면 차량 수리가 된 이후에도
A,B학생에게 보상을 받을수있나요?
소송도 처음이고, 이런사건역시 처음인지라,
모르는것이 너무많아 답답하네요.
이곳저곳 알아보았지만, 다들 말씀이 틀리시기에
변호사님께 여쭙고자 합니다.
답변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요구사항의 청구취는 얼마든지 확장하여 청구할수 있겠습니다.
물론 판결은 판사님께서 하시게 됩니다.
피해당한 금액을 청구당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많이 청구해서 손해될것은 없다고 사료됩니다.
최대한 청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위자료,수리비용,휴차손해등등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