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아버지가 교통사고 당하셧는데요....
사건은 이렇습니다..
저희 아버지가 아침 7시경 4거리 신호등에서 신호 받고 가고있는데 신호위반 차
량이랑부딧쳐 전치7주(갈비뼈3대 턱뼈 손목뼈 등등..)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아
버지 옆에 직장동료도 같이타고 있었고.. 그아저씨는 전치 4주가 나왔습니다.
신호위반 100% 가해자 잘못이고요 시인했습니다.가해자 차량 보험들은상태고
요 저희차량도 보험들어져 있습니다. 저희아버지차는 폐차시킴 ㅠㅠ
질문
1. (아버지 7주)(같이탄 아저씨 4주) 나왔는데요.. 7주+(4/2)해서 9주 로치는거 맞나여??
2. 8주이상 이면 구속수사대상이라고 하는거 같은데 구속은커녕 전화통화만 간간히 하고 있습니다.
3. 합의금은 어떻게 받아야하나여?? 주당 50~80정도 나와있던데 상대방이 100만원에 합이 보자는군요..어이가 없어서 할말이 없네요.. 9주 합의금은 얼마를해야 타탕한가요??
4. 공탁이라는게 있던데 상대방이 공탁을걸면 어떻게 되는거고 어떻게 대처해야하나여??
5. 저희 아버지는 7주고요 옆에탄 아저씨는 4주인데 저희 아버지가 9주치 합의금을 받고 그걸 나누어서 옆에탄 아저씨 전치 4주 를 주어야하나여?
6. 만약 서로 합의를 못보면 어떻게되는건가요?? 가해자 깜방가나요??
- 저희 아버지 사고나셔서 일자리도 없어지셧고 후유증 걱정도 크고 집안이 들석하는데 피해자는 돈이 없다면서100만원에 합의 보자는식이니 어떻게 해야할지 고민입니다. 도와주세요....................... -
답변
빠른 쾌유를 기원드립니다.
진단 주 는 각각 계산입니다.
너무 작은 금액 (대략주당 50만원 이하)의 공탁을 신청하게 되면 공탁금을 회수하지 마시고 법원에 진정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가해자가 종합보험이 가입되어있다면 구속가능성은 없을것으로 사료됩니다.
개인합의는 보험사로 부터 합의보는 금액 외의 추가금액의 의미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상대편 가해차량이 종합보험 가입차량이라면 충분히 치료후 후유장해인정가능한 부상이라면 후유장해 인정받아서 합의하시면 됩니다.
다시한번 빠른 쾌유를 기원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