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전유사사고로 치료비만 삼십만원보상하고종결된사건(제일화재)과 너무비교되어
이번사고건(LIG손해보험)에 대한상세내역 올려봅니다.
아래내용은 무성의한사고처리결과에 콜센타문의하자 담당자에게 송부받은 사고처리결과입니다.
검토후 의견 부탁드립니다.
저도 회사 그만두고 오토바이나 친구하고 타고 골목길을 누비고 다닐까 생각중입니다 ^^ ㅋ
사실 살짝긁힌상황이라 사고라 부르기도 억지같은사고였는데,
아래와같은 보상이 지급되었습니다.
차량좌회전중.오토바이좌회전중 골목길 모퉁이에서 접촉사고발생
과실비율은 차량7:오토바이3
*2인탑승125cc오토바이와 승용1500cc 차량의 접촉사고처리결과*
일단, 보상금액 오토바이운전자 = 965,850
오토바이동승자 = 1,373,350
오토바이수리비 = 550,000
차량운전자는 보상내역없음.
A.처리경위
본건은 최초 대물사고만 접수되어 있던 사고였습니다. 2008.02.11 대물 건 담당자 XXX씨에게 전화와
XX정형외과에 두 명 입원해 있다고, 처리요청 하셔서 처리하게 된 건입니다.
담당자 콜 센터 통해 대인사고 2명을 접수하였습니다.
접수지 확인해보니 경미한 사고로 짐작할 수 있었습니다.
담당자 병원 통화하여 치료관계 확인하자 사고 다음날인 2월4일부터 접수당일까지 입원치료중인 상태였습니다.
경미한 사고임을 알리고 퇴원요청하자 당일 중 퇴원 시킨다고 담당자에게 방문요청을 하였습니다.
피해자 면담 전 인적 사항 확인하고 사고경력 조회해보니.
두 명 모두 이전에 사고보상경력이 있는 사고 유 경험자였습니다.(각 처리금액 120만원 가량이었습니다).
병원 방문하여 피해자 면담하자 인당 100만가량 요구하였습니다.(진단병명:경추염좌 각 2주진단 발행)
담당자 지급불가안내하고 인당 80만원가량(지급내역은 뒷부분에 기술하겠습니다) 까지는 지급하는것이 실익있다고
판단하여 합의하였습니다.( 손해액 절감차원에서 오토바이 보험은 할증 안된다는 사실 안내하고 같은 합의금을
지급하더라도 30%를 오토바이 보험사에서 받을 수 있는 동승자에게 100만원을 지급하고 운전자에게 60만원을 지급하였습니다.)
그렇게 접수당일 피해자 면담하고 합의하여 당일 퇴원 시킨 건 입니다.
*합의금 산출내역(오토바이운전자)
1.위자료 : 250.000
산출근거>> 병명: 경추부염좌 (상해급수 9급)
자동차 보험 약관상 지급기준에는 병면에 따른 위자료가 정액으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2.휴업손해 : 278,760
산출근거>> 20세이상 60세미만 성인으로써 세법상 본인의 소득을 입증할 자료가 없는 경우 정부에서
매년 발표하는 정부노임단가 기준으로 실 치료기간중의 휴업손해를 보상합니다. 2008.2.3.
사고일 현재 정부노임단가는 1일 34,840원이고 8일간 입원하였으므로 278,760원이 산정됩니다.
3.과실상계
>> 피해자의 과실이 30% 산정되었으므로 위 1,2번 항목에 대해 30%상계하고 지급합니다.
산식 : 528,760 * 70% = 370,130
4.치료비상계
>> 총청구진료비365,850 원중 30%해당액은 위 3에서 산출된 금액에서 제하고 손해배상금을 지급합니다.
*산식 : 370130 - (365,850*30%) = 260,380
5.향후치료비 : 339,620
>> 통상 일반 개인병원 진료시 1일 입원치료비가 5만원가량 산정되므로 진단기간
이내에 퇴원시 향후 남은 진단기간에 대해 향후치료비를 산정해 드립니다.
6.총손해배상금 지급액
260,380(약관상손해배상금산출액)+339620(향후치료비)+365,850(병원지급치료비)
>> 965,850
*합의금 산출내역(오토바이동승자)
-동승자의 경우는 불법행위 당사자가 아니므로 다로 과실을 산정하지 않고, 공동불법행의에 의한
사고일 경우1개사가 먼저 선처리를 하고 과실비율만큼 분담하게됩니다.
1.위자료 250.000
2.휴업손해 278,760
3.향후치료비 471,240
- 위 오토바이운전자와 비슷한 수준의 향후치료비가 지급되어야 하나 자사 부담액을 줄이고자(대차보험사 현대해상 30%청구가능)
오토바이운전자의 향후치료비를 적게 산정하고, 동승자인의 향후치료비를 더 인정하였습니다.
4.치료비청구액 373,350
5.총손해배상금지급액
-1+2+3+4 = 1,373,350
6.구상분담청구
위 손해액 1,373,350 중 30%를 오토바이 부보사인 XX해상에 구상 청구 해 놓은 상태이며 구상금 411.400원 환입시 최종처리
금액은
1,373,350 ? 411,400 = 961,950원이 됩니다.
*.할인할증
-차량운전자 고객님
내년 갱신때 14Z(사고전16Z)를 적용받으시게 되어, 예상되시는 보험료는 사고 전과 동일조건
가입시 약40%인상됩니다.
참고) 자동차사고의 대인배상 처리에 대한 할증은 처리금액과 처리인원과 관계없이 부상급수에 따라 할증이 적용됩니다.
답변
교통사고 발생시 진단이 2주 또는 3,4주정도라면 얼마나 보상을 받을 수 있을까? 어느 정도 보상받아야 정당한것인지?
많은분들이 많이 겪는일이고 궁금하시고,질문도 많이 하십니다. 저희또한 매우많이 받는 질문 입니다. 정답부터 미리 말씀드리자면 누구도 알 수 없다는 것입니다.
보상이라는것은 흔히들 생각하듯 아주 간단하게 진단 주에 따라 얼마씩 하는 것이 아니며, 또한 어떤 부위를 다친 것에 대해 얼마씩 계산하는 방식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흔히 말하는 진단 주당 보상금액이 정해지는 것은 더더욱 근거없는 이야기입니다.
교통사고 피해보상은 피해자가 치료하느라 지출하게된 금전, 치료기간 수입이 적어진 돈(휴업손해)을 보상금액으로 산출하는 것입니다.
다시말씀드리면 피해자가 입은 금전(돈) 손실을 보전및보호 해주고 배상을 해주는 것입니다.
그런고로 피해자가 보상(배상)받아야 할 돈인 보상금액은 치료를 해봐야 알 수 있겠습니다. 치료를 끝까지 해야만 치료기간 소요된 직불치료비와 보험사에에서 지불한 치료비, 치료기간 동안 얻지 못한 소득금액(휴업손해),위자료 등이 정해집니다.
보상은 이와 같이 치료를 다 해봐야 알 수 있는데, 무작정 진단의 내용 기간 등만을 가지고 보상액이 얼마쯤 될는지 알 수는 없다는 설명입니다.
정확히 알 수는 없고, 대강 예상이야 가능하겠죠....그러나 그 피해자의 신체가 함부로 평가할수 있는 물건도 아니고.... 정확한 피해보상을 알고자 하면 피해자가 부상(상해) 정도 및 상태를 정확히 알아 실제 치료할 기간을 예상해야 되고,보상에 있어서 중요한 피해자의 과실이 어느정도인지(%)도 보상금액에 중요한 변수가 될수있습니다.
또한 피해자의 소득액을 파악해야 하는등의 절차가 있어야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야만 보상액을 대략이라도 예상해볼 수 있겠습니다.
또한 진단이 2주 혹은 3,4주로 진단서상에 표현되었지만 다친 정도와 환자의 상태는 각기 각각이어서 실제 치료기간이 얼마나 소요될는지는 진단기간만으로는 알 수 없습니다.
진단 2주 혹은 3,4주에 있어 치료를 전혀 하지 않는 경우도 있지만 실제 2~3년 이상 치료하는 경우도 있어 보상금액은 최소 몇만원부터 몇 천만원 까지 이를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2~4주 진단의 보상이 얼마 정도 될 것이냐고 물어보신다면 최소 가 몇만원부터 몇 천만원 까지라고 답해야 하지만, 이는 전문가로서의 답변이라고 하기는 적정치 않으므로, 환자 상태및 향후 치료의 내용등을 좀 더 구체적으로 판단한 후 산출해야 한다고 말씀드릴수 밖에 없습니다.
즉 피해자가 요구하시거나 듣고싶어하시는 시원한 대답은 상황에 따라 모두 다르기 때문에 정답이 있을수가 없습니다~
피해자 여러분들의 빠른 쾌유를 기원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