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앤리 - 의료 x 공학
[] 10중과실 횡단보도/신호위반등 형사합의질문
답변
빠른 쾌유를 기원드립니다. 형사합의에 관한 부분은 가,피해자 당사자간의 합의이기 때문에 서로간의 의견차이가 많이 날수 있습니다. 가해자는 공탁으로 대처할수 있으나 공탁을 하게 되면 진단 1주당 50만원전후의 공탁금이 되는것이 일반적입니다. 병원사무장이 나서서 형사합의를 대행하는것은 엄연한 변호사법 위반이 될수 있는 사안이 있습니다. 피해자 혹은 보호자가 직접하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저희 싸이트 자주하는 질문에 형사합의에 관한부분을 참조 하시면 그렇게 어려운 부분이 아니오니 직접 처리하심이 좋을듯 합니다. 진단서를 저희 사무실 팩스 02-3486-5800번으로 보내주시면 예상되는 법률적 손해배상금액을 산출하여 유선상으로 연락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시한번 빠른 쾌유를 기원드립니다.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부칙] 제1조(시행일) : 이 약관은 2015년 11월 10일부터 시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