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교통사고 관련하여 많은 도움 감사드립니다.
작년 12월 21일 경 제주도 여행중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많은 도움을 받아서 어느정도 정리해 나가고 있는데,
마지막으로 렌트카 휴차로 문제가 복잡하여 도움 요청드립니다.
상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다음 -
1) 사고로 렌트한 차량은 폐차처리 되어 있고, 저는 자차를 들지 않았습니다.
2) 저는 렌트카 회사에 휴차료와
과실비율에 따른 차량비용을 지불할 의무가 있습니다.
3) 현재 양 보험사간 재판중인 관계로 과실비율이 합의가 안되고 있습니다.
4) 렌트카 회사에서는 재판이 오래걸리는 관계로
우리쪽 보험사에서 요구하는 비율을 기준으로
차량비용을 계산하고,
휴차료를 1일당 정상금액기준 50%로 하여
기간을 2007년 12월 말~현재까지로 요구하고 있습니다.
- 이상 -
이상의 상황에서 제가 궁금한 것은
휴차료의 한도가 없느냐 하는 것입니다.
인터넷에서 검새해보니
자동차 보험 약관등에는 가입자가 사업용 차량인 경우
휴차료를 지불하는 기준이
수리가능한 경우 최장 30일 폐차인 경우 10일로 나오더군요.
저의 경우도
폐차 상황이니 10일정도만 휴차료를 내는게 맞는게 아닌지요!
렌트카 회사에서
사고일 부터 현재까지의 기간동안 휴차료를 요구하는데 대응하기 위한,
어떤 법적 근거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도움 부탁드립니다.
답변
휴차료에 관한 판례는 너무나 많습니다.
본사건에 관하여는 가,피해자끼리 원할하게 합의하시는것이 제일 좋을것으로 사료됩니다.
법정다툼까지 벌이기에는 무리가 있는 사안일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