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도2차선 길에서 본인이 트라제 승합차 운전중 뒤에 오던 소렌토 승용차가 1차선으로 추월 나가는 과정에 있어서 본인 차로 (2차선)으로 반정도 넘어와 본인차 백미러가 파손되고 소리가 나자 그앞 2차선 앞에 급정거를 하여 본인도 방어 운전으로 급정지를 하였는데 그뒤에 오던 자전거 탄 사람이 본인차에 치여 상해를 입고 자전거 파손이 된 사고인데 가해측 보험회사가 차대차 사고 피해는 보상 해주겠는데 그뒤에 자전거 탄 사람은 가해자측 하고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
보상을 못해준다네요#참고로 자전거 탄 사람은 다행히 크게 다치진 않은 상태인데 자전거가 고가에 값이라 하더라고요..이런경우 소렌토 차 운전자에 과실 여부가 어떻게 잡히는지 알고 싶습니다..부탁 드립니다
답변
사고의 내용은 경찰에 신고를 하셔서 처리하셔야 할것 같습니다.
과실에는 항상 가감요소가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내용으로 보아서는 소렌토 차량이 가해차량이 될것이고 트라제 뒤를 따라 오던 자전거 또한 소렌토 차량이 보상책임이 있다고 사료되어 집니다.
가입하신 해당보험사에 문의하셔서 도움을 구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