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복도에서 물 을밟고 넘어져 발목이 3군데골절되어
5개월동안 2번 수술받고 퇴원해서 배상책임보험 에
지급요청 을하였으나 상대방에게 지급통보후3주간 시간을주고 이의제기 즉 변호사통해 민사소송 진행ㆍ또는
조정신청을 하면 지급거절되는 사유가있다는답변을받았읍니다 약속한 오늘이3주인데 상대방이 월요일 변호사선임해서 채무부존제신청을 할거니 지급을 하지말라고했다고합니다 대형집합건물이고 상가도100개가넘는데
배상책임보험 을 천만원가입해서 제대로 보상도 못받고
소송진행하라는데 가지급 안내도안해줘서 제 실비담당자가 얘기해서 알고 가지급신청을하니 오늘6시전 본인이
직접 지급거절하라했다는데 가지급은 병원비나 일상생활에서 어려움이생겨 손해배상 액 이 나오기전 신청해서 받을수 있는거로 알고있는데 계약자가 거절했다해서 지급을 안할수있는지요 또한 배상책임보험 회사 손해사정 인과 보상담당자는 제 과실보다 건물에 하자라고 얘기했읍니다 미끄럼방지 타일 옆에 난간설치나 미끄럼 주의 문구도 없었기에 제 전방주시의무는 과실이 작다고했읍니다ㆍ전 아직 손해사정사가 말하는 휴우장해 일실수익
상실수익 장해진단 및 성형비용 치아파절및 정신적피해보상도 요구하지않았고 단지 병원치료비만 청구했고
그 금액이 보험가입금액 천만원 을 넘었읍니다
변호사 선임도 해야되고해서 문의드립니다
가지급이 상대가 자기과실이없다는걸 증명할근거가 전혀없는데 먼저 채무부존제신청을 해서 가지급을 막을수있는지요ㆍ전 과실이 건물관리업체나 건물하자 증명할자료및 녹취가 상당부분있읍니다
보험사 담당과장도 계속 말을바꾸고 가지급제도 안내도 전혀하지않았읍니다 ㆍ법으로 명시된걸 회사규정이나
계약자 말 한마디로 가지급도 못한다는게 법에서 허용되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또한 민사소송 진행하려는데
수임료 도 알고싶읍니다
답변
교통사고전문법률사이트인 저희 윤앤리를 방문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유선상으로 드린 답변 참고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