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상기 제목의 자동차 운전자이며 피해자입니다.
우선 사고 당시 블랙박스 영상이 찍히지 않은 관계로 교통사고 신고를 통해 CCTV 확인하였습니다.
1. 도로상황
편도 3차선 중 3차선은 자전거 도로, 40키로 도로
2. 사고경위
- 당시 전/후방에 이륜차 존재를 확인못했고, 확인 결과 이륜차는 자동차 우측 C필러에 바싹
붙어서 30미터 이상을 같은 2차선으로 도로를 앞은 자동차 뒤는 이륜차가 후행.
- 자동차가 우회전 하기전에 방향지시등을 15미터 전에 켜고 서행을 하였고, 같은 2차선에서
후행하던 오토바이도 바싹 붙어서 감속하였습니다.
- 자동차가 우회전을 시작하자 갑자기 이륜차가 같이 우회전을 시작, 자동차 뒷범퍼와 뒷바퀴
사이를 부딪히고 넘어질뻔하다가 일어서면 우회하는 자동차에 깔렸습니다.(동시-진행했음)
- 추돌인지 충돌인지는 잘모르겠으나, 사고지점은 자전거 도로입니다.(차선은 서로 변경)
3. 현황
- 경찰은 이륜차가 안전거리 미확보(앞뒤 관계), 가해자는 이륜차(사고처리중)
- 보험사는 30퍼센트는 자동차 과실, 이륜차 진술범벅에도 변함 없음, 보험담당 바꿔 버림.
- 이륜차는 90퍼센트 과실은 인정, 무혈성 괴사(손목 골절) 외 부상으로 6주 진단서 제출. 최초는 약 4주.
- 자동차는 무과실이라고 생각, 머리가 복잡해 소송을 생각중, 2주 진단서는 있으나, 상대방 보험사에만 제출.
상기 사항에 대해서 무과실을 주장합니다. 정당하죠?
답변
교통사고전문법률사이트인 저희 윤앤리를 방문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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