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 변호사님
저희부친께서 2017년 10월 01일 추석 성묘차 공원묘지 승묘객이 이용하는 통행로을 보행하던 중
공원관리차량이 후진을 하면서 차량의 뒷 범퍼로 등부위로 충격하여 넘어지게하고 뒷바퀴로 골반부분을 지나간 교통사고 입니다.
사고후 대학병원에서 5개월 / 요양병원에서 2년 치료중 폐렴이 악화되어 사망하였습니다.
2018년 04월 17일 대학병원에서 최종진단서에는
상기환자는 고협압,전립선비대증 이외 특이병력이 없던 분으로 2017년 10월 1일 보행자 교통사고로 다발성 골절 확인되어 입원치료하였던
분이며 본원에서 타병원으로 전원 후 폐렴이 발생하여 재입원하였습니다. 상기환자는 사고로 인한 뇌손상이 뇌간에도 있었던 분으로
2017년 10월 27일 호흡곤란 악화되어 28일 심폐소생술 시행했던 분입니다.
외상성 뇌손상,다발성 늑골골절 , 후두덮개 이상 등이 복합적 요소로 작용하여 호흡곤란이 발생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현재 인지기능장애,연하장애 등으로 일상생활동작 수행을 보호자가 없이는 전혀 시행할 수 없는 상태로 24시간 간병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현재 기관절개관 유지 중이며 연하장애 있어 경피적 위루관 시술 시행하였습니다.
2019년 11월 27일 대학병원 후유장해 진단서
장애상태 : 사지마비로 인한 인지 기능 저하로 객관적 근력 평가가 불가능 하나 근력은 6단계,상자 2-3등급,원위부 0등급,하지는 1-2등급
정도로 상하지 구축 진행되어 독립적 기립, 보행 및 상지의 기능의 사용은 전혀 불가능한 상태임
연하장애 동반되어 경구 식이 시행하지 못하고 위루관 시행하였으며,자발적 객담 배출이 불가한 상태로 기관절개술 시행한 상태
개호인이 필요한지 여부: 1일 24시간 항시 개호가 필요함
다음은 보험회사에서 의료심사에 대한 회신내용 입니다.
1. 상기자에서 해당 사고에 의한 전반적인 의학적 소견
(1)사고경위
: 당시 77세 남자로 2017-10-01 보행중 교통사고로 인한 다발성 외상
(2) 진단명 및 주요 임상 경과
: 우측 혈기훙, 우측 제1-3번 요추 횡돌기 골절, 좌측 천골,장골, 우측 치료 상하지 골절, 좌측 견갑골 골절 등 발생
==> 2017-10-01 우측 내장골 동맥 혈관 조영술 및 색전술
==> 2017-10-02 좌측 내장골 동맥 혈관 조영술 및 색전술
==> 2017-10-04 흉관삽관술(기흉 악화되어 삽관술)
==> 2017-10-05 골반 관혈적 정복 및 내고정술 시행
==> 2017-10-07 말음 더듬으려 , 소리내면서 말하기도 힘든 모습
==> 2017-10-12 기관삽관 및 인공호흡기 사용
==> 2017-11-28 심폐소생술
==> 2017-11-01 기관절개술
==> 2020-02-05 호흡곤란 보였으며 이후 점차적으로 악화(폐렴 등)보임
==> 2020-03-06 사망
2. 주된 사망원인
: 2020-03-06 발생 사망진단서에 의하면, 사인은 폐렴이라고 확인되는데,사고이전에는 보행이 가능한 정도의 상태에서
사고로 인한 다발성 외상 이후 전신 상태의 악화 등으로 사망한바, 사고에 의한 외상이 상당부분 관련성이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3. 수상 2년 6개월 경과 사망한 바, 사고로 인한 사망 관여도에 대한 의학적 소견
(1) 사망에 대한 사고의 관여도 추정에 대한 의학적 소견
1) 사고 직후 영상검사에서 외상에 의한 뇌손상 소견은 관찰되지 않음
2) 사고에 의하여 다발성 외상이 발생하였던 상태이기는 하지만 각각의 부상 상태가 사망에 이룰 정도의 부상이라고 보기는 어려움
3) 고령의 상태에서 다발성 외상 이후 장기간의 침상 요양 상태로 인한 전신 상태 악화 가능성 고려됨
===> 즉 상기자는 사고 당시 77세 남자로 다발성 외상 이후 치료 경과 중 혈기흉 등이 호전된 이후에 명확한 원인이 없이 호흡 불안정 등을
보여 기관 삽관 인공호흡기 사용, 기관절개술 등 시행하며 치료하였는데, 이후 요양병원에서 장기간 요양중에 약2년 6개월 정도
경과하여 80세에 사망 하였습니다. 즉, 고령 환자로 사고 이후 일상 활동에 제한이 있는 정도의 부상으로 장기 요양 상태에서
약 2년6개월 이상 경과하여 사망한 바, 상기자의 사망과 관련하여 교통 사고가 직접적인 사망 원인이라고 보기는 어려우나
상당부분 관련성이 고려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2) 상기자의 사망 원인에 대한 사고 관여도의 추정
: 상기의 내용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추정하면 상기자의 사망 원인에 대한 해당 교통사고의 관여도는 약30-50% 정도라고 추정됩니다.
- 이 상-
변호사님 보험사에서 회신온 의료심사에서는 교통사고 관여도가 30-50%라고 하지만
가족 입장에서는 2년6개월 동안 폐렴으로 인한 항생제 치료을 해왔고 주된 사망원인은 사망진단서에 명시된 폐렴에 의한 외인사 입니다.
이후 보험사에서는 실제 간병비 가불금 31,140,000원 제외한 의로금,장례비,간병비 명시도없이 통으로 5천만원에 합의보자고 합니다.
이금액에 합의를 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
답변
교통사고전문법률사이트인 저희 윤앤리를 방문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무과실사고란 전제하에서 보면, 사망의 직접적 원인인 폐렴은 사고로 온 것이어 보험사가 주장하는 30-50%는 부당하며,외상기여도는 100%로 보아야하며, 사고이후 중환자실을 제외한 일반병실에 가료하는 동동안 발생한 개호비용은 사망시까지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개인간병이든,공병간병인을 사용하였든지 관계없이 소송시엔 규범적 판단으로 개호비를 인정합니다사망시 위자료는 1억원을 기준하므로 보험사제시액 대비하면 소송으로 진행하셔 할 사건으로 판단됩니다.
소송에 필요한 관련자료를 요청드리겠으니, 지료준비되시면 내방상담후 소진행을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