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20년 2월 3일에 오토바이(본인)와 택시의 추돌사고입니다.
사고 내용은 본인이 삼거리 교차로에서 녹색신호를 받고 편도 3차로에서 1차로로 주행 중
오른쪽 소로에서 택시가 나와 2차선까지 한번에 진로를 변경하는 가 싶더니
본인과 약 10m앞에서 반대편 차선(왼편)으로 갑자기 중앙선을 넘어 불법유턴을 시도하였고,
본인이 급제동을 하였으나 너무 근거리에서의 방향전환이라 멈추지 못하고 밀리면서 중앙선을 넘어가는 택시 후면에 충돌하여 낙상하였습니다.
사고로 2월 6일 오른쪽쇄골원부위분쇄골절로 훅핀을 삽입하였고 현재 물리및 재활치료중입니다. 상처부위는 20cm가 넘습니다.
추가로 늑골골절 2개로 혈흉진단과 오른쪽무릅골절 진단으로 8주진단을 받은 상태입니다. 총입원일은 8주입원했습니다.
현재는 주 3회 재활및 물리치료 진행중이며 오른팔의 가동범위는 전방으로는 70도 옆으로는 60도 정도 입니다.
경찰에서는 본인은 피해자, 상대 가해자로 결론 났고, 동일차로이기 때문에 불법유턴을 했더라도 12대 중과실에는 행당되지 못했습니다.
택시공제 측에서는 오토바이차선위반과 속도를 이유로 본인과실 20%를 주장합니다. 현재 저의 보험사에서 분심위를 신청한 상황입니다.
사고 도로는 규정최고속도 60km주행도로였고 당시 본인의 주행속도는 60km를 조금 상회했던 것 같습니다. 저는 보호장비 다 착용한 상태입니다.
이 경우 과실비율을 소송으로 진행할 경우 100:0이 판결된 사안인지, 그리고 추후 대인합의금을 소송으로 진행할 만한 실익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교통사고전문법률사이트인 저희 윤앤리를 방문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1.과실판단
동일 방향 증앙선침범 사고는 도로교통법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중앙선침범으로 보지 않아 형사처벌대상이 안됩니다.
본 사고는 이륜차가 1차선으로 진행하다 사고가 났기에 차선위반에 대한 과실을 적용할 수 있고, 가피해당자자 양측에서 동의하여 분쟁심위위원회 회신을 기다리고 있는 것이라면 그 결과에 따라 과실적용을 하면 됩니다.
분심위 판정은 준사법적 효력이 있어, 회신결과후 2주이내에 소제기를 하지 않으면 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습니다..
2.피해보상 관련
쇄골골절로 금속내고정술을 시행하였고, 현재 재활치료중이며, 약 4개월이 경과한 시점에 견관절 윤동범위가 외전 90도 이내 제한을 받고 있다면 , 향후 후유장해는 한시장해로 18%정도 3-5년간 인정이 가능합니다.
그외 늑골골절이나 무릅골절은 수술을 시행치 않아 장해해대상은 아닙니다.
소송으로 진행할 만한 건은 아니어 전문가도움이 필요시엔 손해사정사무실로 상담을 하여 진행해 보는 것도 고려해 보십시오.
빠른 쾌유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