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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앤리 - 의료 x 공학

1:1상담

1:1 비밀상담

작성일
2020-07-17 02:08
조회수
564
제목

[부상사고] 일실수익과 기왕증

피해자생년월일
1973,01,25
피해자의 소득
(세금공제전 소득)
850
피해자 과실
(보험사주장 과실)
0
피해자진단명/
수술명/입원기간
목 허리 어깨 손목 염좌와, s83.3 현존 무릎관절연골의 찢김, 9주입원중
보험사에서
제시한 금액
없음

본문

발생일시 : 2019년 4월23일 21:20분경

발생장소 : 국도

사고내용 : 혈중알콜농도 0.182% 술에취한 가해자의 차량이 중앙선침범으로 피해자와 와이프가 동승한 차량을 정면충돌한뒤 아무런 조치없이 현장을 이탈한 사건입니다. 사고후 가해자는 100미터 도주후 차량고장으로 멈췄으며 출동한경찰에 체포되었습니다.

저는 피해자이며 차는 전손처리되었습니다.


2019년 4,23일 23시경 종합병원에 입원. X레이 촬영.

4,24일 병원의 정형외과의사가 뼈에 이상없으나 허리쪽에

디스크증상이 보인다고 언급. (소견서나 진단서는 없음)

. 4.25일 자택소재지 한방병원으로 입원. 염좌등 3주진단서발급함.

디스크는 없다고함.


3주입원후 한방병원으로 통원치료함

2019년 10월까지 목과 허리 어깨 무릎을 통원치료하였으나 무릎 통증이 계속되는 이유를 찾지못함.

2019년 10월경 대구의 대학병원 정형외과방문하였으며
사고당시 찍었던 양쪽무릎 통증을 호소해였고 오른쪽무릎 통증이 심했다고하니 mri찍자고해서 찍어보니 오른쪽무릎 연골파열을 진단하고 수술이 필요하다고함. 왼쪽무릎은 수술시 찍자고함.

2020년 초에 수술할려고 하였으나 대구의 코로나19가 잦아들기를 기다려서 2020년 5,29에 통증이 심한 왼쪽무릎만 먼저 관절경하 변연절제술 수술함.
수술전 5,28 찍은 양쪽 무릎mri에 양쪽 무릎모두 연골파열되어 양쪽무릎을 수술권유하였으나 왼쪽만 수술.

그후 정형외과 2주입원 한방병원 2주입원. 현재 재활병원에서 2주째 입원중.


초기에 형사합의를 하였으며 보험사에 채권양도통지서발송함.


1 입원일수는 초기3주와 수술후 현재까지 6주입원. 총 9주 입원중이며 재활이 완전히 될때까지 2달이던 3달이던 입원치료계획.

2 사고전 3개월간 세전 월 평균 850만원정도 소득 신고됨

3 현재 만47세 남자

왼쪽무릎이 아물면 오른쪽무릎도 수술필요함


질문1) 상해코드이긴하나 무릎연골은 보험사에서 기왕증을 주장할수있다고 들었는데요 입원중의 일실수익도 기왕증의 정도에따라 감액이되는지요.

질문2) 오른쪽무릎도 수술이 필요한데요 지금시점에서 오른쪽무릎의 향후추정치료비에 더해서 수술시 입원해야하니 일실수익도 합의금 산정시 요구할수있을런지요.

질문3) 수술후 2달째되어가지만 여전히 왼쪽무릎은 통증이 있습니다. 오른쪽은 더 통증이 심해졌고요.
후유장해가 가능한 진단명인지요.

답변

교통사고전문법률사이트인 저희 윤앤리를  방문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간략히 드리겠습니다.


 질문1) 상해코드이긴하나 무릎연골은 보험사에서 기왕증을 주장할수있다고 들었는데요 입원중의 일실수익도 기왕증의 정도에따라 감액이되는지요.

답> 네, 만일 기왕증기여도가 참작된다면 전손해(치료비를 포함한 정신적,소극적, 적극적 손해)에 대해 기여도만큼 감액이 됩니다.

질문2) 오른쪽무릎도 수술이 필요한데요 지금시점에서 오른쪽무릎의 향후추정치료비에 더해서 수술시 입원해야하니 일실수익도 합의금 산정시 요구할수있을런지요.


답> 질문요지가 지금 합의를 한다면, 수술에 필요한 향후치료비외에 우측 무릅장해에 대한  장해일실수익까지 포함해 합의금으로 받을 수 있는 지에 대한 질문으로 보입니다.

만일, 합의를 고려하신다면 이 부분은 보험사와 협의로 해결할 사안이며, 소송을 통해 진행할 예정이라면, 향후치료비외 별도 장해보상으로 이중청구하는 것은  어려우며, 법원 신체감정을 통해 감정의께서 장해에 대한 평가를 해 준다면 치료비를 제외환 장해 일실수익만을 청구할 수도 있고, 우측 연골파열에 대한 슬관절 관절경 절제수술이후에  소제기를 하여 장해에 대한 보상을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통상적으로는 후자의 방안을 추천합니다. 



질문3) 수술후 2달째되어가지만 여전히 왼쪽무릎은 통증이 있습니다. 오른쪽은 더 통증이 심해졌고요.
후유장해가 가능한 진단명인지요.

답> 올리신 내용에 대해 약간 의문이 드는 점이 있습니다.

좌측 반월상 연골파열이 있는데  연골절제수술이 아닌 변연절제술(Debridement)을 시행한 것으로 알고 계신데, 변연절제술은 엄밀히 말하면 수술적요법이 아닌 처치(Dressing)라고 보시면 됩니다.

즉, 너덜해진 상처부위를 긁어 낸 것으로 이해하시면 되며, 연골을 절제한 절제술과는 다릅니다.

그러므로, 연골절제술은 영구장해 대상이 되나, 단순 변연절제수술은 영구장해로 평가가 어려울 수 있고, 장해가 인정되어도 한시장해로 평가됩니다.

또한, 반월상연골파열은 기왕증기여도 평가대상이 되어, 장해인정과 그 정도에 대해서는 명쾌한  답변을 드리기가 쉽지 않음을 양해바랍니다.

주치의에게 반월상연골파열의 정도와 수술적요법중 절제수술을 요하는 상태인지 여부도 확인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참고로 절제술을 시행하더라도 부분절제술은 완전절제술을 시행한 경우(맥브라이드 장해 7%에 해당함)의 1/2정도로 인정이되며, 여기에 기왕증기도도 적용됨을 부언합니다.

다음은  기왕증기여도는 전손해에 대해 적용한다는  판결이니  참고하십시오.

            * 대법원 2009다95714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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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회사나 기타 제3자의 인격권 또는 지적재산권을 침해하거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 다른 회원의 ID를 도용하는 행위
    • 정크메일(junk mail), 스팸메일(spam mail), 행운의 편지(chain letters), 피라미드 조직에 가입할 것을 권유하는 메일, 외설 또는 폭력적인 메시지,화상,음성 등이 담긴 메일을 보내거나 기타 공서양속에 반하는 정보를 공개 또는 게시하는 행위
    • 관련 법령에 의하여 그 전송 또는 게시가 금지되는 정보(컴퓨터 프로그램 등)의 전송 또는 게시하는 행위
    • 회사의 직원이나 회사 인터넷 서비스의 관리자를 가장하거나 사칭하여 또는 타인의 명의를 도용하여 글을 게시하거나 메일을 발송하는 행위
    • 컴퓨터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전기통신 장비의 정상적인 가동을 방해, 파괴할 목적으로 고안된 소프트웨어 바dl러스, 기타 다른 컴퓨터 코드, 파일, 프로그램을 포함하고 있는 자료를 게시하거나 전자우편으로 발송하는 행위
    • 스토킹(stalking) 등 다른 회원을 괴롭히는 행위
    • 다른 회원에 대한 개인정보를 동의 없이 수집, 저장, 공개하는 행위
    • 불특정 다수의 자를 대상으로 하여 광고 또는 선전을 게시하거나 스팸메일을 전송하는 등의 방법으로 회사의 서비스를 이용하여 영리목적의 활동을 하는 행위
    • 회사에 제공하는 서비스에 정한 약관 기타 서비스 이용에 관한 규정을 위반하는 행위
  2. 위 제1항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회원이 있을 경우 회사는 해당회원에 대한 회원자격을 적절한 방법으로 제한 및 정지, 상실시킬 수 있습니다.
  3. 회원은 그 귀책사유로 인하여 회사에나 다른 회원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제10조 공개 게시물의 삭제
회원의 공개 게시물의 내용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회사는 회원에게 사전 통지 없이 해당 공개 게시물을 삭제할 수 있고 해당 회원의 회원 자격을 제한, 정지 또는 상실시킬 수 있습니다.
  1. 다른 회원 또는 제3자를 비방하거나 중상 모략으로 명예를 손상시키는 내용
  2. 공서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의 정보, 문장, 도형 등을 유포하는 내용
  3. 범죄행위와 관련이 있다고 판단되는 내용
  4. 다른 회원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등 기타 권리를 침해하는 내용
  5. 광고성 또는 상업적 목적이 두드러진 경우
  6. 기타 관계 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내용
제11조 저작권의 귀속 및 이용제한
  1. 회사에 작성한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 기타 지적재산권은 회사에 귀속합니다.
  2. 회원은 회사를 이용함으로써 얻은 정보를 회사의 사전승낙 없이 복제, 전송, 출판, 배포, 방송 기타 방법에 의하여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이용하게 하여서는 안됩니다.
제12조 (정보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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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상담에 관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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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식에 어긋나는 표현을 사용하거나 비어를 사용하여 상담을 신청하는 경우
    • 타인을 해하기 위한 정보 취득목적으로 상담하는 경우
[제3장 손해배상 및 기타사항]
제14조 (손해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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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면책조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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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회사는 회원의 게시물을 등록 전에 사전심사 하거나 상시적으로 게시물의 내용을 확인 또는 검토하여야 할 의무가 없으며,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제16조 약관의 개정
  1. 회사는 약관의 규제 등에 관한 법률, 전자거래기본법, 전자서명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에서 본 약관을 개정할 수 있습니다.
  2. 회사에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적용일자 및 개정사유를 명시하여 현행약관과 함께 초기화면에 그 적용일자 7일 이전부터 적용일자 전일까지 공지합니다.
  3. 회사에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그 개정약관은 개정된 내용이 관계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한 개정 이전에 회원으로 가입한 회원에게도 적용됩니다.
  4. 변경된 약관에 이의가 있는 회원은 회원탈퇴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제17조 (재판권 및 준거법)
  1.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전기통신사업법 등 대한민국의 관계법령과 상관습에 따릅니다.
  2. 회사의 정액 서비스 회원 및 기타 유료 서비스 이용 회원의 경우 당해 서비스와 관련하여서는 회사가 별도로 정한 약관 및 정책에 따릅니다.
  3. 서비스 이용으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 민사소송법상의 관할법원에 제기합니다.

[부칙] 제1조(시행일) : 이 약관은 2015년 11월 10일부터 시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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