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차와 사고가 났습니다. 아버지께서 좌회전을 하시다가 덤프차와 사고가났는
데.. 아버지 과실이 70% 덤프차 과실이 30%가 나왔습니다.
노폭이좁은 좌회전이기떄문에 선진입이 인정되지않는다고 경찰서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비보호 표시도 안되어있고, 24시간 점멸등이기 때문에 무조건
좌회전 차량이 가해자이고 직진이 피해자라 말하고있습니다.
사건은 이렇게 결말이 나었다하더라도 아버지께서는 지금 3개월넘게 치료를 받
고계시고 덤프차 운전자는 아무런 통증도없이 사고 이후로 그냥 계속 일을하신
다고 이야기를 전해들었습니다.
화물공제에서 이제 병원비를 처리해주는데.. 그럼 아버지께서 3개월넘게
근무를 하시지 못했는데.. 휴업손해같은 보상도 받지 못하는 건가요?
물론 가해자로 판정이 떨어졌지만.. 덤프차운전자는 상해도 없이 계속 근무하시
는데.. 아버님은 아직도 병원에 계십니다.. 좋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버지는 대인, 대물, 자차, 자손까지 종합보험을 들어놓으셨습니다
답변
빠른 쾌유를 기원드립니다.
과실이 많으셔서 큰 보상을 기대하시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상해를 입으신 부분이 영구장해인정이 가능하신 부분이라면 보상을 신중히 검토해보셔야 합니다.
장해에 관한 부분은 치료 의사선생님께 자문을 구하시면 됩니다.
다시한번 빠른 쾌유를 기원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