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구의교통사고문제로 부모를 대신해 합의문제를 고민하고있습니다
망인
나이 만 27세
피해자 과실 0%
개인합의 3000만원에 민사합의 2억 1800을 제시하고 있고요
민사합의 문제에 있어..
130만원을 기본으로 잡고있는데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기본월급이 최저월급과 같기 때문에
보험에서 지급되는 130만원에 마추다 보니
작년 12월에 연봉계약서가 좌우하는 문제인데
친구 사망날짜가 2008년 1월 23일 인데
12월에 연봉계약(144만원)을 했다고 하였으나 회사에서 제시한 연봉계약서에는
친구의 서명이 전혀없는 연봉계약서 뿐입니다.
그래서 작년 연봉으로 산출한듯싶은데
이 문제는 어디다 책임을 물어야 될까요.....죽은친구는 분명 했다고 했는데
답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친구분의 직장이 구체적으로 어떤 직장인지요?
일용근로자 임금도 133만2천원입니다.
그리고 작년연봉계산할때 세금공제전 연봉인가요?
민사합의가 가해차량 보험사하고 의 문제라면 저희 사무실로 문의하셔서 도움받으시기 바랍니다.
다시한번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